01국제무역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02국제 물품대금 소송
03국제 화물인도청구 소송
04화주, 포워더, 창고업자, 운송인, 은행, 보험사 간 민사소송
05항공 및 해상화물 관련 국제분쟁
06국제 무역계약 검토 및 법률자문
07국제중재 (대한상사중재원)
국내법원에 소 제기 | 변호사 선임 | 승소 후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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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외국에 소재 | 가능 | 한국에서의 소송은 한국변호사만 선임 가능 | 가능 (일반 국내소송과 같음) |
피고가 외국에 소재 | 가능 | 가능 ※피고의 국내 부동산, 예금, 선박, 국내 채권 등 에 대한 집행 | |
원고, 피고 모두 외국에 소재 | 관할합의 여부에 따라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