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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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국제 소송
  • 원고 또는 피고가 외국에 소재한 경우의 국제소송을 대리합니다.

주요업무

01국제무역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02국제 물품대금 소송

03국제 화물인도청구 소송

04화주, 포워더, 창고업자, 운송인, 은행, 보험사 간 민사소송

05항공 및 해상화물 관련 국제분쟁

06국제 무역계약 검토 및 법률자문

07국제중재 (대한상사중재원)

절차

특징

  국내법원에 소 제기 변호사 선임 승소 후 집행
원고가 외국에 소재 가능 한국에서의 소송은 한국변호사만 선임 가능 가능 (일반 국내소송과 같음)
피고가 외국에 소재 가능 가능 ※피고의 국내 부동산, 예금, 선박, 국내 채권 등 에 대한 집행
원고, 피고 모두 외국에 소재 관할합의 여부에 따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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