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되팔이, 관세법 위반으로 세관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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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역변호사 댓글 0건 조회 2,538회 작성일 20-06-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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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창조기획팀 이동오 기자] 최근 개인의 해외직구(국내에 있는 소비자가 해외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직접 제품을 주문하고 배달받는 것)가 활발해지면서 해외직구 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여 관세법 위반으로 세관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개인이 따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직구 한 물품을 판매할 경우 관세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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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한도 이하의 물품을 수입할 경우는 목록통관제도를 이용하여 따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도 면제된다. 그런데 이러한 목록통관제도는 어디까지나 본인이 사용하는 물품(자가사용 물품)에만 해당이 되고, 국내에서 다시 판매할 물품(상용물품)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물건임에도 목록통관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가 성립된다. 목록통관은 정식 수입신고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밀수입죄가 성립할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처벌수위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이다. 해외직구 형태로 수입하여 관세법 위반이 성립할 경우, 일반인들은 벌금이나 세금 정도 납부하면 될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물품원가의 2배 이상의 추징금이 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처벌수위가 강하다. 또한 물품원가가 5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사건을 세관에서 종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 이때부터는 전과기록에 남게 된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검찰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만약 검찰 조사결과 정식 기소를 해야 하는 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정식 형사재판이 진행되게 된다. 일반인들은 검찰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차라리 형사재판을 진행시켜 선처를 바라는 편이 낫다. 특히 추징금 부분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법리적으로 방어하고 다툴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추징금에 대한 선처를 구할 가능성도 있다.


관세 전문 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는 최근 진행한 사건을 예로 들며 “해외직구 사건으로 2억원의 추징금이 고지된 의뢰인에 대하여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여러 가지 양형사유가 고려되어 추징금 2억원을 전면 면제받을 수 있었다. 추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추징금에 대해서는 추징금의 산정근거 등을 법리적으로 다투거나, 추징금에 대한 선고유예를 통해 추징금을 전면 면제받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허 변호사는 “세관조사나 검찰조사와는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판사의 재량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각종 양형사유를 꼼꼼하게 잘 준비한다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해외직구 물품 판매로 인해 고액의 추징금이 고지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추징금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액의 추징금을 고지받았을 경우 변호인의 조언 하에 재판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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