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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부정수입 - 무혐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식품용기를 수입하면서 식약처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당시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그 동안 관세사 측에서는 아무런 추가요건이나 절차를 알려주지 않아,의뢰인은 계속해서 식품수입신고 없이 제품을 수입하였습니다.그런데 부산세관에서 의뢰인에게 관세법위반 혐의가 있으니 출석을 해달라고 통지하였고,의뢰인은 관세법위반 중 부정수입 혐의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부산세관조사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대처하였습니다.2. 본 사건의 쟁점 …
허찬녕 변호사
#부정수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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