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밀수출 -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추징금 9억 5천만원을 면제

본문

1. 사건의 개요


① 의뢰인은 기계장비들을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초반에 수출신고 의무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였고,
거래처인 수입업자들이 세금이 부담된다고 하여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SAMPLE로 제품을 수출하였습니다.

(관세법상 '견품' 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수출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본 사안은 '견품' 으로는 인정받지 못한 사건 입니다.)


② 의뢰인은 수출의 경우에는 관세 등 세금 납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런 식으로 물건을 보내도 관세청에서 연락이 오거나 안내문 조차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2013년 경부터 약 3년 동안 수출신고 없이 기계장비를 약 9억 5천만원 가량을 수출하였습니다.


③ 그런데 2017년 경 갑자기 세관에서 밀수출 혐의가 있다며 사업장을 압수수색 하였고,
의뢰인은 관세법상 밀수출죄 위반 혐의로 세관조사, 검찰조사를 받은 후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④ 의뢰인은 1심에서 변호사 선임 없이 재판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 1년에 추징금 9억 5천만원 상당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밀수출죄의 경우에는, 포탈하는 관세도 없고 물건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도 아니고,

추가적으로 부정수출이나 개별법위반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면에서 밀수입죄 보다 처벌수위가 낮을 수 밖에 없지만,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법 '규정' 자체로는 처벌수위가 훨씬 낮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고,
심지어 추징금 부분은 밀수입죄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밀수출죄가 낮게 처벌되어야 하는 이유를,
앞선 언급한 것 처럼 침해되는 법익이 밀수입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여러가지 자료를 제출하여 판사를 설득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3. 관세전문변호사의 대응


의뢰인은 추징금 9억 5천만원을 낼 형편이 전혀 안되었고, 이러한 고액의 추징금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기에,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하고 대응방법을 논의한 뒤,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저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물품을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몰수를 원칙으로 규정한 관세법 규정상 이 사건 물품들은 몰수 선고가 되어야 하고,
추징금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로서, 각 물품들의 개별 사진, 보관장소, 시리얼넘버 등의 자료를
Commercial Invoice (상업 송장) 및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관세법상 몰수가 원칙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현재 물품이 압수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세관조사, 검찰조사, 1심 재판 때 까지 물품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몰수 선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었다' 라는 것을 근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줄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서,

'세관조사 및 검찰 조사 때 압수를 시도한 사실 조차 없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몰수 선고는 물품이 압수되어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따라 법원은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고,

제108조에 따르면 법원은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공판기일에 임의제출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판결 결과


사건의 항소심은 2회의 공판기일 후 공판이 종료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9억 5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물건을 몰수하는 것으로 선고를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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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hailaw/221543263238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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