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나이키 등 크림 되팔이 - 세관조사 후 통고처분으로 신속하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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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던 중, 용돈을 벌어 볼 목적으로 해외에서 의류, 신발, 잡화 등을 수입하여 크림, 중고나라 등을 통해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분께서는 판매용 물품을 정식수입하지 않고 목록통관을 하였고, 평택세관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밀수입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경우, 물품원가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통고처분 대상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목록통관 사건은, 첫 통관 당시에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통관이 되다가 몇 년 뒤에 적발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관에서는 기존 5년치 통관내역을 모두 조사하기 때문에, 물품원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사건은 물품원가를 5000만원 미만으로 낮추어 통고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3. 관세전문변호사 - 허찬녕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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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께서는 평택세관에서 진행된 본 사건에서,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4. 세관의 자료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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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는 의뢰인에게 수입물품과 관련된 각종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수입내역 엑셀파일은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하는데, 판매용으로 기재할 경우 곧바로 밀수입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용하는 등 자가사용 물품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 소명단계에서 충분히 소명을 한 뒤에 범죄사실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세관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변호인과 충분한 상의 하에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세관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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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조사 결과 세관에서는 의뢰인의 각종소명내역을 인정해주었고, 다행히 물품원가 5000만원 미만의 사건이 되어 세관의 통고처분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벌금/추징금/세금 등 합계 약 290만원을 납부하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통고처분의 경우 (벌금과 달리) 전과기록에 남지 않으며, 사건이 세관에서 곧바로 종결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고처분 대상사건이라도, 벌금. 세금, 추징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만 통고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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