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60억원대 허위신고 (가격조작) 형사재판 집행유예/벌금1500만원 성공사례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하던 중,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수입하던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였습니다.

허위신고한 금액 (실제가격-신고가격) 은 약 60억원대였던 사건입니다.

추가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같이 기소된 사건으로서, 본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허위신고한 금액 (실제가격 - 신고가격) 이 60억원 대로서, 허위신고 금액대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사실상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규모가 크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벌금) 이 아닌, 정식재판을 진행시킨 사건입니다.

따라서 징역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로 방어하고,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벌금액수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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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전문 - 허찬녕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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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관세전문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4. 재판진행 


피고인에 대한 각종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 피고인이 세관 조사때 부터 자백하고 반성하였다는 점,

(2)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

(3)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았다는 점, (각 수입 물품 별로 실제 취득한 이익을 정리하여 자료로 제출)

(4) 수입물품이 기계류로서 수입에 제한이 있거나 수입금지 물품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유통이 가능한 물품이라는 점

(5) 사실장 전과가 없다는 점 (전과기록)

(6)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가족관계 증명서 등)

(7) 가격 외에는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신고되었다는 점, (수입신고 필증 첨부)

(8) 현재는 정상적으로 통관하고 있다는 점, (세관 적발 이후의 수입신고 필증 첨부)

(9) 과태료를 모두 납부했다는 점, (고지서 및 납부내역)

(10) 다시는 범행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재범방지서약서)

(11) 조직적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 혼자 행한 것이라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과 유사하거나 규모가 더 큰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선처한 사건들의 판결문을 수십건 첨부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관세전문으로서, 관세사건 판결문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사건들의 판결문을 통해 양형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5. 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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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큰 사건이었던 본 사건에서,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각종 양형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피고인 회사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여 선처하였습니다.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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