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기구 목록통관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관세법위반 - 검찰단계 기소유예 (추징금/과징금 전부 면제)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품용 기구 (식품용기, 그릇, 컵 등) 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물품들을 수입할 때에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하였고, 해당물품들에 대하여 ①관세청에 대한 정식수입신고 및 식약처에 대한 식품수입신고(식품검역) 을 누락하였습니다.


식품용 그릇 등의 경우, 


(1) 식품을 담을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 대한 수입신고를 반드시 해야하고,

(2) 만약 빈티지 그릇 등을 장식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품에 '식품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


본 사건은 위 두가지를 모두 누락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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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건의 쟁점 


(1) 식품 또는 식품용기구를 수입할 때에는 ①관세청에 대한 수입신고 및 ②식약처에 대한 수입신고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2) 본 사건은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위 2가지 신고가 모두 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관세법위반 (밀수입죄)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3) 밀수입죄의 경우 물품원가의 1.7배정도의 추징금이 필요적으로 부과되고, 

수입식품법 위반의 경우 판매금액 전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물품원가가 약 5300만원이었기 때문에, 추징금 약 8000만원과 과징금 약5300만원, 

총 1억 3300만원의 부과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4) 밀수입죄의 추징금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재판단계에서 선고유예를 받아야 면제받을 수 있고,

수입식품법 위반에 따르는 과징금 또한 기소유예/선고유예를 받아야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 본 사건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관세무역 전문변호사 - 허찬녕 변호사 선임  

의뢰인께서는 관세무역 전문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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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관조사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1) 본 사건은 앞서 알려드린 것과 같이 고액의 추징금과 과징금의 부과가 예정되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2) 본 사건에서 제가 주장한 양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에 협조하였고, 세관에서 요청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는 점, (피의자신문조서 제출)

이 사건은 ‘목록통관 정보’는 신고가 되었고, 실제 신고된 품명, 수량, 가격은 모두 실제와 동일하게 신고되었다는 점, (목록통관 내역 제출)

목록통관 신고 및 보세구역반입 신고는 되었다는 점, (보세구역반입신고 내역 제출)

이 사건 물품들은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제품들로서, 사실상 안전상에 문제는 없는 제품이라는 점, (해당 브랜드 정보 및 판매자료 제출)

피의자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범행은 아니고, 오로지 피의자 혼자 행한 것이라는 점,

피의자는 현재는 식기류 수입을 완전히 그만두었다는 점, (폐업증명서 제출)

본 사건보다 범칙금액이 더 큰 사안에서도 기소유예를 통해 선처한 사례가 있다는 점, (관련 판례 및 검찰 처분서 제출)


등의 각종 양형사유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1)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모든 혐의 (관세법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선처하였습니다.


(2) 이를 통해 의뢰인 분께서는 추징금 약 8000만원 / 과징금 약 5300만원, 총 약1억 3300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또한 기소유예가 될 경우 납부해야할 벌금도 없고,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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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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