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금괴 밀수입 - 집행유예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중국에서 금밀수 를 하면 알바비를 수십만원 준다는 말에, 
201X년 부터 금괴 밀수입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십회 알바를 하면서 사건에 점점 깊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괴밀수입 운반을 하던 도중 인천세관에서 적발되어 세관조사를 받았고,
이후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찰조사과정을 거쳐 형사재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단순 운반만 한 것이 아니라, 현지 통역을 담당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
자칫 잘못하면 죄질이 안좋게 보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기존에 관세법위반으로 1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관세전문변호사의 대응


피고인은 원래 국내 중소기업에서 30년 넘게 꾸준히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그 동안 인생을 매우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내용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관세법위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금밀수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그동안 성실하게 지내왔다는 점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척추측만증을 심하게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고,
노부모를 모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금밀수를 시작했다는 점과 함께,
피고인은 현재는 정상적인 직장에서 소득을 얻고있다는 점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관세법위반 동종전과로 처벌받는 적이 1회 있었는데,
당시 전과는 벌금형으로서 경미한 것이었고,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동종전과로 인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등 무거운 처벌일 선고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4. 판결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100회에 가까운 범행횟수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선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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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hailaw/221847043631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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