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컨테이너 화물 무단반출, 선하증권 소송 신속·정확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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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6.20. 오후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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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창조기획팀 이동오 기자] 선하증권이란 화물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이다. 화물을 수입할 경우에 선하증권이 발행돼 있다면 선하증권 원본이 운송인에게 제시되지 않고는 화물을 인도받을 수 없다. 특히 국제무역 거래 시 물품대금지불을 후불로 할 경우에는 수출자에게는 이 선하증권이 대금지불의 담보가 되는 것이다.

허찬녕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차이
그런데 선하증권이 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본 선하증권 없이 화물이 무단 반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화물은 수입지에 도착하게 되면 현지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창고업자나 선박대리점 등 운송 관련업자가 수입자와 결탁해 화물을 내어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되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화물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선하증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 한국법 외에 국제규칙 등이 먼저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무역관습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아 사안에 따라 대응방법이 천차만별이다. 약관에 따라 제소기간이 도과하거나 관할위반이 되어 어이없이 소가 각하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려는 화주나 소송을 당한 운송인 또는 창고업자 등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응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소송을 제기하려는 화주 입장에서는 피고를 누구로 선택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화물을 수입한 화주에게 소송을 하려면 수입지 현지로 가서 소송을 해야 하는데, 현지에서 소송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승소하더라도 집행가능성도 불투명하다. 한국에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운송주선인(포워딩 업체), 선사, 선주, 용선자, 창고업자, 선박대리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선하증권의 발행형태나 이면 약관에 따라 소송의 상대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운송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소송할 수 있고 승소 후 집행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선하증권의 약관이나 상법에 따라 책임이 경감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수출신고필증, 검사증명서 등 선적서류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허찬녕 변호사는 “화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소송 상대방을 상대로 무역 클레임을 곧바로 제기하고 선적서류를 빠르게 검토하는 것은 물론 소송이 각하당하지 않도록 소송요건을 갖추고 승소 후 집행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소송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허찬녕 법률사무소 차이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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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기획팀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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