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의 강도가 높고, 특가법에서 가중처벌 규정까지 두어, 형벌권을 가장 강하게 발동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통관 이후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죄명 | 조항(관세법) | 처벌 | 몰수⋅추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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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품수출입죄 | 269조 1항 | 징역 | 7년 이하 | 몰수 가능한 경우 | 몰수 |
벌금 | 7천만원 이하 | 몰수 불가능한 경우 | 추징 (국내도매가격 상당) | ||
밀수출입죄 | 269조 2항 | 징역 | 5년 이하 | 몰수 가능한 경우 | 몰수 |
벌금 |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금액 이하 | 몰수 불가능한 경우 | 추징 (국내도매가격 상당) | ||
관세포탈죄 | 270조 | 징역 | 3년 이하 | X | |
벌금 |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 ||||
부정감면죄 | 270조 4항 | 징역 | 3년이하 | X | |
벌금 |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 | ||||
부정환급죄 | 270조 5항 | 징역 | 3년이하 | X | |
벌금 |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 | ||||
부정수출입죄 | 270조 2항, 3항 | 부정수입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X | |
부정수출 | 1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
분할수입 | 3년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 | ||||
밀수품취득 등 | 274조 | 징역 | 3년이하 | 몰수 가능한 경우 | 몰수 |
벌금 | 물품원가 이하 | 몰수 불가능한 경우 | 추징 (국내도매가격 상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