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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어 목록통관 밀수입 관세법위반 - 항소심 추징금면제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해외에서 피규어를 구매대행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 피규어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판매목적임에도 정식수입신고를 하지않고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하였고,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되어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은 세관조사를 거친 뒤 검찰에서 기소되어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2. 세관의 압수수색(1) 본 사건은 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 세관의 압수수색은 사전의 고지없이 진행됩니다. 보통 사무실이나 자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며 압수…
허찬녕 변호사
농산물(버섯) 관세포탈 - 세관조사 후 약식명령(벌금형) 종결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중국에서 버섯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런데 버섯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버섯의 실제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습니다. (3) 서울세관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의뢰인을 관세포탈 혐의로 입건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4)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포탈한 관세의 액수는 약 5,900만원이었습니다. 2. 허찬녕변호사 선임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부터 관세전문변호사인 저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
허찬녕 변호사
특가법 위반 금괴밀수 - 벌금 4억 추징금 10억 선고유예
1.사건의 경위(1) 의뢰인께서는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금괴를 운송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경우 적발된 금괴는 총 20개로, 물품원가만 약 9억 2천만원에 달하였고, 시가는 약 10억원에 달하였습니다. (3) 의뢰인께서는 금괴 밀반출 혐의로 인천공항세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는데 검찰이 정식기소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 특가법 적용기준(1) 밀수입죄의 경우 물품원가 2억원 이상의 사건이, 밀수출죄(밀반송죄)의 경우 물품원가 5억원 이상의 사건…
허찬녕 변호사
15억 상당 전략물자 허가없이 수출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 벌금 500만원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미국 업체로부터 IC칩을 수입하여 이를 다시 홍콩등으로 재수출을 하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2) 그런데 이 사건 IC칩이 이중용도품목, 상황허가대상품목에 해당하여 수출을 할 때 산업통상부 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의뢰인께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물건의 물품원가만 약 15억 상당에 달하였습니다.(3) 본 사건은 서울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조사를 거쳐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허찬녕 변호사
70억원대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 항소심 집행유예, 추징금 50% 감액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중국에서 위조상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는데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2) 이렇게 수입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 세관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위조상품을 판매만 하다가 적발된 경우와는 다르게 수입범행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죄질이 이 경우 죄질이 더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3) 본 사건의 경우 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고 1심 형사재판까지 모두 진행되었지만 1심에서 추징금을 물품판매금액 전부인 약 6,500만원을 그대로 선고하였습니다.(4) 추징금 …
허찬녕 변호사
목록통관 밀수입 관세법위반 - 약식명령 벌금 추징금 9200만원 선고유예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해외사이트를 통하여 생활용품 등을 목록통관으로 수입한 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으로 판매하였습니다.(2)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수입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적용됩니다. (3) 또 의뢰인께서 수입한 제품 중 전자제품도 있었는데, 판매용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상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가 성…
허찬녕 변호사
목록통관 관세법위반 - 구속영장기각, 추징금 25억원 면제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해외에서 유명브랜드의 신발, 의류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는데, 수입할 때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수입하였습니다. 지인의 통관고유번호까지 사용하며 7,000회 이상 수입하였고 그 범칙시가만 약 25억원이었습니다. (2) 세관에서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의뢰인의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본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3) 세관에서 조사가 마무리된 후 검찰단계에서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기각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4) 본 사건은 형사…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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