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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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무역 소송
  • 무역관련 민사소송을 대리하여 화주, 포워더, 창고·운송업자, 하역업자, 은행, 보험사 간 무역분쟁을 해결합니다.

주요업무

01무역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02화주, 포워더, 창고업자, 운송인, 은행, 보험사 간 민사소송

03선하증권(B/L) 관련 분쟁 해결

04창고업자의 화물 반출관련 분쟁

05국제 무역소송

06무역중재 대리 (대한상사중재원)

07무역클레임 제기 및 방어

08항공 및 해상화물 분실 및 파손 관련 분쟁

09수출입 대금 및 보험 관련 분쟁

10무역계약서 및 무역서류 검토 및 법률자문

특징

국제 조약의 우선 적용

  1. 무역소송의 경우 국내법이 아닌 각종 국제조약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헤이그 비스비규칙,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규칙 등 국제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적용 되므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국제소송

  1.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CISG UN협약의 적용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 국내법원에서 재판관할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3. 피고가 외국에 소재한 경우, 집행가능성에 관하여 따져보아야 합니다.

각종 면책사유

  1. 선하증권(B/L), 화물운송장 (Sea Waybill) 등이 발행된 경우에는, 상법상 각종 면책사유가 당사자에게 적용되는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선하증권 이면 약관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무역서류 및 무역용어

  1. 무역업계에 특유한 각종 무역서류 및 용어들의 법적의미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2. 저희 변호사들은 무역업체를 10년 넘게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역업계의 특유한 관행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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