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판매 시 특허청 조사에 이어 고액의 추징금 부과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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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역변호사 댓글 0건 조회 1,905회 작성일 23-07-13 23:44본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명품 의류, 가방, 시계 등에 대한 수요도 급증했다.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백화점 명품 매장 앞 웨이팅이 일반화되었고, 샤넬이나 롤렉스 등 명품 브랜드의 경우 새벽부터 백화점 앞에서 줄을 서지 않으면 구매가 어려울 정도로 명품 수요가 급증했다.
허찬녕 대표변호사/사진제공=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명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소위 말하는 '짝퉁'(위조상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되었다. 예전에는 동대문에서 위조상품을 도매로 취급하는 업체가 있고 도매업체에서 소매업체로 물품이 공급되어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구조로, 중간 유통과정이 많은 데다 물품의 퀄리티도 좋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 판매자가 직접 소매상과 위챗 등의 메신저를 통해 거래를 하고, 물품도 중국에서 국내 소비자에게로 직접 배송되어 유통구조가 단순해짐에 따라 중간 마진이 없어져 가격이 오히려 저렴해졌다.
또한 예전과는 달리 위조상품의 퀄리티가 매우 높아져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게다가 예전처럼 많이 팔리는 상품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 브랜드나 한정판 디자인 등 다양한 위조상품이 제작되면서 예전보다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더욱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위조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간에서 중개거래를 하는 경우 상표법위반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위조상품 단속은 특허청에서 담당하고, 위조상품 수입 관련 범죄는 세관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일반 경찰서에서도 단속권한이 있다. 특히 상표법위반 사건은 모든 사건이 검찰송치 대상이 되고 형사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단속이 되었을 경우 본인이 판매한 기간, 금액, 물품개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미리 처벌수위를 가늠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표법위반 사건은 범죄수익은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죄수익은닉법 제10조에 따라 판매금액 전액을 추징하게 된다.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은 따로 수익을 숨기거나 은닉하지 않아도 추징금이 선고된다는 것이고, 추징금 액수는 자신이 취득한 이익이 아니라, 판매금액 전액을 추징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또한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의 기준이 '정품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판매한 위조상품의 금액보다 10~30배 이상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형사처벌 수위가 다른 사건보다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만 허찬녕 변호사는 상표전문변호사로서 최근 담당한 사건을 예로 들며 "초범의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과 대응방법에 따라 추징금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상표법 상 추징금은 임의적 추징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재량이 있으므로 유사사건의 판결문을 최대한 잘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법적 리스크 대응에 관해 조언했다.
도움말=허찬녕 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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