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허가 없이 수출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세관조사 대상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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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역변호사 댓글 0건 조회 937회 작성일 24-04-19 00:44본문
전략물자는 일반인은 물론이고, 무역업이나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전략물자는 쉽게 말해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이나, 무기 또는 무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무기 또는 무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은 자유롭게 유통될 경우 국제정세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조약 등으로 수출입을 규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전략물자 관련 다수의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략물자의 수출입은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수출에 거의 제한이 없는 일반 품목과는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관세·무역전문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는 "전략물자 중 이중용도품목의 경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법령을 꼼꼼하게 파악해야 한다"면서 "수출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할 경우, 수출하기 전에 반드시 전략물자관리원에 문의하여 허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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