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도착 지연으로 인한 해상 운송료 청구 소송, 피고 선택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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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역변호사 댓글 0건 조회 2,314회 작성일 20-06-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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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창조기획팀 이동오 기자] 해상 컨테이너 화물이 예정된 날짜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화주는 화물 도착이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해상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송하인 또는 수하인 입장에서는 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포워딩 업체)을 상대로 화물 도착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반대로 운송인이나 포워더 측에서는 화주를 상대로 운송료를 청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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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 입장에서 운송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면 적절한 피고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상운임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운송계약의 당사자’이다. 계약내용이나 인코텀즈, 선하증권의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송하인이 될 수도 있고 수하인이 될 수도 있다.


해상 화물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기상악화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다. 운송주선인은 기상악화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러한 주장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1998. 7. 24. 선고 97나38338 판결에서는 ‘항로상의 기상악화로 화물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운송주선인의 항변에 대해 ‘운항일정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A호를 주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A호의 실제 입항 및 출항일은 위 늦어진 예정일보다도 다시 13일이나 늦어졌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의뢰인인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송료를 청구하는 운송주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위 판례에서는 운송주선인인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화물이 지연 도착돼 피고가 전시회에 참가하지 못했는데, 피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됐었다. 법원은 피고가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출장비, 부스 임차비 등)은 손해로 인정했으나 전시회에서 얻었을 판매이익에 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관세·무역 전문가인 허찬녕 변호사는 “해상운임과 화물도착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선하증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선적서류를 정확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피고의 선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송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가려내야 하고, 해상법과 선하증권의 각종 면책 사유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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