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과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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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역변호사 댓글 0건 조회 2,595,774회 작성일 20-06-11 10:48본문
최근 대기업 임원 일가의 관세법 위반, 밀수입 혐의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밀수입죄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상용물품이나 면세범위 이상의 물건을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관세법 제269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관세법 위반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가법) 에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처벌수위가 매우 강하다. 특가법 제6조 에서는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서, 처벌의 수위가 강력하다.
또한 특가법 제6조 제8항에서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위반을 한 경우에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 관세법 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유의하여야 할 것은 특가법에 적용될 수입한 물품의 원가를 산정하는 기준인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1회에 수입한 물건의 원가가 2억원이 넘지 않더라도,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관세 무역 전문가 허찬녕 변호사는 최근 진행한 사건을 예로 들며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아무리 경미한 사안이라도 물품원가가 그대로 벌금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매우 강력하다”라고 하며 “만약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일반 관세법과는 대응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되고, 만약 운반책 등으로 관련된 자가 있을 경우 그 가담 형태에 따라 공범, 방조범 또는 밀수품 운반·보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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