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관세·무역 분야에서 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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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역변호사 댓글 0건 조회 2,084회 작성일 20-08-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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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창조기획팀 이동오 기자] [소비자만족대상]

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2020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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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이하 허앤파트너스)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관세·무역 두 분야를 동시에 전문분야로 등록한 허찬녕 대표변호사가 ‘관세재판, 세관조사, 무역소송 분야에서 개인화주와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목표로 개소한 법률사무소다.

허찬녕 대표변호사는 무역업체 대표로서 오랜 기간 관세·무역 실무를 직접 경험한 변호사다. 고등학생 때부터 수출사업을 시작했고 대학생 시절에는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 이베이가 주최한 ‘이베이 판매왕’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록도 있다. 10년 넘게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던 허 변호사는 사업과정에서 화주, 운송주선인, 창고업자 등 영세한 사업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깨닫고 관세·무역 전문변호사가 되기로 결심, 도전을 성공으로 귀결시켰다. 올해 초 ‘관세무역 판례 해설’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 책은 관세무역 판례 중 중요한 판례들을 엄선해 사실관계를 도표로 정리하고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해설집이다.

허 변호사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인적·물적 한계로 세세한 법 규정까지 숙지하지 못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되어 벌금, 추징금, 관세징수 등으로 인해 한순간에 몰락하거나 고액의 민사소송 한 번으로 인해 폐업하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다”며 “허앤파트너스는 보다 전문적인 업무를 통해 관세·무역 분야에서 사업자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앤파트너스는 올해 세관 조사과 출신 고문세관사를 영입해 세관조사와 관세법위반 분야를 특화하기도 했다. 세관조사는 일반 경찰조사와는 다르게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고, 관세법위반 사건은 처벌수위가 강하기 때문에 관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분야이다.

허 변호사는 최근 진행한 사건을 예로 들며 “해외직구 사건으로 2억원의 추징금이 고지된 의뢰인에 대하여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여러 가지 양형사유가 고려되어 추징금 2억원을 전면 면제받을 수 있었다. 추징금에 대해서는 추징금의 산정근거 등을 법리적으로 다투거나 추징금에 대한 선고유예를 통해 추징금을 전면 면제받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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