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산 물건, 신고 없이 판매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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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역변호사 댓글 0건 조회 3,977회 작성일 21-12-02 14:21본문
[머니투데이 중소기업팀]
-허찬녕 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법률칼럼
최근 해외직구가 보편화되면서 개인화주들이 각자 사업아이템을 찾아 수입을 대행하거나 작은 규모로 구매대행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해외직구로 구매대행업 등 사업화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직구 하는 경우 150달러 이하는 세금도 면제되고 수입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반면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세관에 정식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수입신고 등 식품검역절차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처럼 구매대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이나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은 법을 잘 몰라 이러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문제는 이렇게 법을 몰라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관세법은 처벌수위가 강해 고액의 벌금이나 추징금이 고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신발, 의류 등을 해외직구 형태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그렇다.
이 경우에는 가격과 상관없이 정식수입을 해야 함에도 학생, 주부 등 부업으로 구매대행을 하는 사람들이 관세법 규정을 잘 몰라 정식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관세법상 밀수입죄에 해당한다.
밀수입죄의 경우 5,000만원 이하의 사건은 세관의 통고처분 대상에 해당하고, 벌금 30% 및 추징금 약 1.5~2.0배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물품원가 3,000만원의 경우에는 벌금 900만원 및 추징금 약 4,500만원~6,000만원 정도가 고지될 수 있는데,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물품원가가 5,000만원이 넘는 경우 모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사건의 경중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끝나거나 또는 정식재판이 진행된다.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사건이 세관에서 끝나는지, 검찰에서 끝나는지 또는 재판까지 진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추징금은 정해진 금액이 그대로 고지된다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야만 추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을 위반한 경우라도 영세한 개인들의 경우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통해 구제해주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관세법 위반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변호인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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