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수입 판매 시 밀수입·관세포탈로 세관조사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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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역변호사 댓글 0건 조회 1,387회 작성일 23-11-19 13:29본문
- 2023.07.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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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에서 혼술을 즐기는 문화가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고급 양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위스키의 경우 예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품귀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젊은층 위주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마트나 주류판매점에서 언제나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브랜드의 위스키가 지금은 마트에 입고되는 날 새벽에 오픈런을 하지 않으면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인기가 치솟고 있다.
이처럼 위스키 수요 급증에 따라 최근에는 해외에서 위스키를 직접 수입하여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위스키의 경우 150달러 이하의 1병(1리터 이하)까지는 관세 면세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위스키를 직접 해외직구의 방법으로 수입하여 소비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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