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허가 없이 수출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세관조사 대상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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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역변호사 댓글 0건 조회 956회 작성일 24-04-1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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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는 일반인은 물론이고, 무역업이나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전략물자는 쉽게 말해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이나, 무기 또는 무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무기 또는 무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은 자유롭게 유통될 경우 국제정세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조약 등으로 수출입을 규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전략물자 관련 다수의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허찬녕 대표변호사/사진제공=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허찬녕 대표변호사/사진제공=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우리나라의 경우 전략물자의 수출입은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수출에 거의 제한이 없는 일반 품목과는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전략물자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무기 그 자체 또는 오로지 무기제작에만 사용되는 '군용물자품목'이 있고, 무기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인 '이중용도품목'이 있다. 여기서 주로 문제시되는 것은 후자이다.

군용물자품목의 경우 해당 물품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에 실수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면 이중용도 품목의 경우 해당품목 자체가 애초에 무기제작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물품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대상인지 모르고 수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중용도품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도체, IC칩, PC, 스마트폰, 노트북, 기계류, 각종 소재 등 해당 품목의 스펙에 따라 이중용도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중용도품목은 이렇게 일반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허가 대상인지 모르고 수출했다가 관세법위반 및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세관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관세·무역전문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는 "전략물자 중 이중용도품목의 경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법령을 꼼꼼하게 파악해야 한다"면서 "수출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할 경우, 수출하기 전에 반드시 전략물자관리원에 문의하여 허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전략물자 수출로 인해 세관조사 대상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밀수출죄 또는 부정수출죄가 적용되어 형사재판까지 진행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중용도품목의 경우 고의성 없이 수출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밀수출이나 부정수출과는 다르게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하여 고액의 벌금과 추징금을 면제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여 법적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허찬녕 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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