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허술한 리스크 관리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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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역변호사 댓글 0건 조회 2,214회 작성일 20-06-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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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혈세 130억원을 날리게 된 한국가스공사의 부실한 채권관리, 연일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이든 내부의 전문성 부족과 허술한 리스크 관리 능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사 차원의 뼈를 깎는 혁신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야무진 기자가 간다, 한현호 기잡니다.

[기자]
미정산금 130억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현대상선 재산을 가압류하겠다.
돈을 받지 못하자 한국가스공사의 초기 대응은 합리적이고 강경했습니다.
또 2016년에는 현대상선, 현대LNG해운에게 3자 중재도 제안했고, 두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뒤 2년이 지난 2018년 현대상선과의 중재에서 패소하기까지 예고했던 법적 조치는 없었습니다.
공사 측은 당시 현대상선에 대한 법정관리가 논의되는 등 해운업 전반의 불황을 고려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채권 소멸 기간인 2년을 고려했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만들어야 했습니다.

[허찬녕/관세무역 전문변호사]
"2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든지 아니면 제척기간 연장에 대해서 당사자끼리 합의할 수도 있어요.
2년이 지나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잇거든요.
그 두가지 중 최소한 하나는 했어야 했는데 안 한거죠."


전문가들은 공기업의 취약한 리스크 관리와 전문성 부족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합니다.

[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공기업이 큰 사업을 벌이다 보면 수백 억에서 수천 억이라는 돈이 왔다갔다 할 수 잇거든요.
한 두명의 담당자들이 보고선 그 결과를 책임지기에는 자칫 놓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문단들이 꼼꼼하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내부감사를 통한 담당자 징계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수송분야에 혁신TF를 만들어 계약서상 불합리한 조항을 찾고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기수/한국가스공사 도입영업본부장]
"모든 수송계약 규정을 법적인 룰 안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일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 공사 내 내부통제부와 감사실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법률과 계약전문가로 자문단을 꾸려 공사가 맺은 계약에 대한 면밀한 검증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클로징]
이번 사건은 공사 내부의 전문성 부족과 부실한 리스크 관리로 인해 비롯된 만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보다 철저한 검증과 함께 감독과 평가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BC 한현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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