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찬녕 변호사,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관세·무역분야 스페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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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역변호사 댓글 0건 조회 3,978회 작성일 20-10-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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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위 기자 =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관세·무역 분야 스페셜리스트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에 힘쓰다


허찬녕 허&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관세·무역 전문변호사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Rudolf von Jhering)은 그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이렇 게 주장했다. “법은 결코 논리가 아니라 힘의 개념이다. 그러므로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는 천 칭저울의 접시를 들고서 법의 평형을 만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서 법을 주장한다. 저 울이 없는 칼은 사실 그대로 폭력이고, 칼이 없는 저울은 법의 무기력이다.” 예링은 개념법학 을 부정하고 법의 사회적인 실용성을 중시하는 목적법학을 설파하면서 법의 해석은 법의 목적 에 부합하도록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불법은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것이 제정 된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가 아니거나 그것을 저지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변호할 능력이 부족할 때 얼마만큼의 처벌을 내려야 하는 걸까? 허찬녕 허&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관세재판 과 세관조사, 무역소송 분야에서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로 몰리거나 대형로펌과 맞서 싸우게 되는 개인화주와 소상공인들의 편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법의 ‘힘’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몰락할 위험에 처한 영세한 사업자들을 법의 ‘논리’가 아니라 법의 ‘목적’으로, 풍부 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서 변호하고 있는 허찬녕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위클리피플 >은 서울시 강남역 근처에 위치한 허&파트너스를 찾았다.

취재·글_김유위 기자, 김진욱 기자, 우마루내 기자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동시에 갖추다


허&파트너스는 2017년에 개소(開所)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관세·무역 분야를 동시에 대한 변협 전문분야로 등록한 사무실이다. 허&파트너스는 오로지 관세·무역 분야만 담당하고 관세법 위반, 관세부과처분의 적법성 검토 및 관세추징 방어, 밀수입죄, 세관조사를 포함해서 무역 관련 민사소송을 대리하면서 화주와 포워더, 창고·운송업자, 은행, 보험사 간의 무역분쟁 해결 에 힘쓰고 있다. 허 변호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씨엔코퍼레이션’이라는 기타 수출업체를 운영했고 대학교 2학년 때에는 ‘이베이(ebay) 판매왕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며, 10년이 넘도록 무역업 종사자로서의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다. 그러던 중 허 변호사는 우연한 사건으로 자신과 같은 소상공인들이 무역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법률적으로 불리 한 상황에 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당시 허 변호사는 법학을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무역 분야를 전문화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목표를 갖고 변호사 시험에 도전하여 합격한 것이 허&파트너스의 시작이었다. 특히 허 변호사는 관세무역 판례 해설 이라는 법률해설집을 올해 출간하기도 하면서 관세·무역 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케이스를 해 결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세·무역 전문변호사로서 그 입지를 탄탄히 다져나가고 있다.


“허&파트너스를 방문하는 의뢰인들은 상담만으로도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역업계에서는 그 업계에서만 사용하는 무역용어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상담 자체를 진행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역업계에서는 실무처리에도 나름대로의 관행이 존재 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까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분쟁을 해결하기 힘들어집니다. 허&파트너스는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의뢰인들을 바라보는 마인드가 남다른 것이 경쟁력입니다.”


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다


법 현실주의자들은 법이란 그 사회에서 가장 힘세고 경쟁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의지를 반영한 다고 주장한다. 그 말이 일리가 있었던 것일까, 허 변호사는 허&파트너스를 개소했을 때부터 대형선사와 대응해야 하는 화주와 포워딩업체 같은 영세한 사업자들, 본의 아니게 관세법을 위반하게 된 가정주부와 대학생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목격했다. 무역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형선사들은 대형로펌을 선임했지만 화주와 포워딩업체 들은 그것보다 작은 로펌이나 개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아니면 대표이사가 직접 소송에 나서야 했다. 한편으로 주부와 대학생들은 해외직구로 구매대행을 진행하다가 밀수입죄가 성립되 어서 몇 억 원의 추징금이 고지되기도 했다. 허 변호사가 판례들을 분석했을 때 그것들은 법리 적으로 대등하지 않은 재판이거나 범죄양상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었다. 특히 밀수입죄는 물 건을 직접적으로 숨겨서 들어오거나 컨테이너박스에 위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지(不知)로 인 해서 수입절차를 밟지 못했을 따름이기 때문이었다. 허 변호사는 강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사 안과 약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사안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뢰인들을 법리 적으로 방어해주는 한편 추징금의 산정근거를 법리적으로 따져서 묻고 있다.


“한 40대 가정주부는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최소한의 마진만 취하는 방식으로 의류대행을 진행했습니다. 관세법위반이라든지 밀수입죄 같은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3~4년 동안 누적되었던 추징금 3억 원을 고지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허&파트 너스를 방문했고 우리는 수입신고는 되지 않았지만 통관정보는 남아 있다는 것, 수입금지물품 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재판부에 강조하면서 일반적인 관세법 위반과 범죄양상이 다르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추징금 3억 원과 벌금까지도 모두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허 변호사는 관세·무역 분야의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무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단 6개월이라도 무역현장을 직접 경험해보면 최소한의 무역용어를 습득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작은 규모라도 수출입 관련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절차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넓어진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함께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관세·무역 분야의 전문변호사에게는 필수적인 소양이다. 또한 허 변호사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무릇 변호사란,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든 지 인권보호 같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의뢰인들께서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하나도 힘 들지 않습니다. 많은 의뢰인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잃거나 신체구속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서 허&파트너스를 방문하기 때문에 우리는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 나은 결과를 만 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파트너스’라고 하면, 의뢰인들을 비롯해서 독자들이 관세·무역 분야에 대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법률 전문가라는 이미지 를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야에서만큼은 우리나라에서 1등이 되겠다는 목표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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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허 변호사는 관세법위반과 밀수입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통해 법률을 개정하고 싶다는 의지도 밝혔다. 법률의 부지로 위반하게 될 수 있는 관세법은 처벌의 수위와 추징금이 너무 강하고 법의 사각지대이기도 해서 변호사의 역할이 없으면 선고유예나 선처를 받기가 어려워 진다는 것이다. 또한 허 변호사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관세법 관련 서적을 집필하여,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관세·무역 부분의 법률적 도움에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허 변호사의 하루는 빠르게 흘러간다. 의뢰인들의 모든 재판과 조사과정에 대표변호사가 직접 참석하는 한편 밤낮없이 의뢰인들의 전화를 수신하고 재판부에 강조해서 변론해야 하는 부분을 숙고한다. 의뢰인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만 변론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허 변호사. 그는 사무실의 규모를 확장하거나 더 많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성과를 안겨주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슴에 품고 있다. 이렇듯 바쁜 와중이지만 서울세관에서 운영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납세자들의 권리보호를 심의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허 변호사의 투철한 사명감이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위클리피플>이 응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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