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뉴스 인터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부인 - 도자기 밀수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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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역변호사 댓글 0건 조회 2,633회 작성일 21-06-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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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이] 박준영 후보자 부인의 도자기는 이삿짐이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영국 런던 대사관에서 일했습니다.

그해 2월에 입국했는데, 당시 부인이 영국 왕실에서 쓰는 것으로 유명한 찻잔과 접시 등의 도자기 1,250점을 들여왔습니다.

[김선교 / 국민의힘 의원(지난 4일) : 저 모든 것이 해명대로 집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것 맞습니까?] 


그러나 해외에서 들여온 물품을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닌 이삿짐으로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붙습니다.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이후로도 계속 쓸 거라는 게 인정돼야 합니다.

이사 이유와 해외 거주 기간· 직업·가족 수 등도 고려합니다.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남성이 들여오는 과다한 여성 물품과 모피 의류에는 이삿짐이라도 과세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사서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이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허찬녕 / 관세 전문 변호사 : 물품 원가 5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벌금이 30%가 나오고요. 물건이 현존하면 물건을 몰수하고요. 만약 물건이 판매가 됐으면 시가를 추징하고요.]

도자기의 성격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이삿짐이라도 관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이후 불거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밀수 사건.

조 전 부사장은 자사 화물기를 이용해 6년 넘게 205회에 걸쳐 명품 의류 등 8천9백만 원어치를 들여왔습니다.

반면, 박 후보자 부인이 들여온 도자기는 한 점에 최대 20파운드로 모두 합치면 3천만 원 안팎입니다.

따라서, 단순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자 부인은 도자기를 팔려고 들여왔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기 때문에 조현아 전 부사장 사례와 금액과 횟수를 비교해 가벼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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