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앤파트너스, 세관조사사건 등 관세·무역 특화 법률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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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역변호사 댓글 0건 조회 2,752회 작성일 21-12-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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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오 기자] [소비자만족대상]


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이하 허앤파트너스)가 '2021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했다. 2년 연속 수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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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산업구조상 무역의존도가 높고, 이에 따라 무역과 관련된 크고 작은 분쟁들이 많이 발생한다. 최근에는 해외직구가 보편화되면서 개인화주들이 각자 사업아이템을 찾아 수입을 대행하거나 작은 규모로 구매대행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해외직구로 구매대행업 등 사업화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놓쳐 고액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고지 받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허앤파트너스는 이처럼 영세하게 무역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세관조사 사건에서 법을 잘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무역 전문 법률사무소다. 우리나라에 현재 등록된 4명밖에 없는 관세전문변호사 중 하나이자 유일하게 관세·무역 두 분야를 동시에 전문분야로 등록한 허찬녕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관세전문변호사가 매우 드문데도 허앤파트너스가 큰 기업보다 개인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이유는 허찬녕 대표변호사의 이력과 맞닿아 있다. 허 변호사는 고등학생 때부터 수출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무역업체 대표로서 오랫동안 무역실무를 직접 경험하며 중소업체들에게 관세·무역 사건이 취약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관세·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허찬녕 변호사는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관세법을 위반하여 강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허앤파트너스는 법률시장에서 소외된 개인화주와 중소업체들을 외면하지 않고 보다 전문적인 업무를 통해 이 분야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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