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물품 리셀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세관조사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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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역변호사 댓글 0건 조회 1,222회 작성일 23-07-1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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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와 같은 국가 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목록통관제도를 이용해 관세를 면제받아 자가 사용 물품을 수입하는 개인들이 많아졌다. 점차 이용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사용할 목적의 물품 중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에 관하여 정식수입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송수하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품명, 가격 등 간이한 정보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허찬녕 대표변호사/사진제공=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허찬녕 대표변호사/사진제공=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그런데 유의하여야 할 것은, 이렇게 목록통관으로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게 될 경우 관세법 상 밀수입죄가 적용돼 세관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법에서 위와 같이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 관부가세 등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가 사용 물품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판매용 물품의 경우 가격에 상관없이 전부 정식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네이버의 크림(Kream) 등 개인 간 거래 중개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목록통관으로 수입한 개인들에 대한 세관조사가 더욱 확대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실제 나이키 등 스포츠 브랜드의 한정판 의류나 신발, 해외 명품 브랜드의 물품들이 중개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개 플랫폼에서 판매를 알아서 진행해주고 배송, 정산까지 처리해주는 등 판매가 용이해지자 대학생이나 주부, 직장인들이 부업으로 의류, 신발 등을 목록통관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관세·무역전문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 관세법 상으로는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는 일반적인 밀수입 사건과 목록통관으로 수입하는 밀수입 사건에 동일한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밀수입죄가 적용될 경우 필요적 추징 조항에 따라 물품원가의 1.7~2배의 고액의 추징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물품원가가 5,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통고처분 기준을 넘기 때문에 검찰송치 대상이 되고, 이때부터는 검찰단계에서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을 받거나 또는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도움말=허찬녕 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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