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앤파트너스, '2023 소비자만족대상' 수상…4년 연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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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역변호사 댓글 0건 조회 1,124회 작성일 23-07-1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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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이하 허앤파트너스)가 '2023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했다. 4년 연속 수상이다.
 

허찬녕 대표변호사/사진제공=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허찬녕 대표변호사/사진제공=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해외직구가 갈수록 간편해지다 보니 최근 일반인들도 해외직구 리셀 사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다. 게다가 한정판이나 명품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 해외에서만 판매하는 한정판 나이키 운동화나 명품 브랜드의 물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면 단기간에 생각보다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개인적으로 리셀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거치치 않아 관세법위반으로 세관조사를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허앤파트너스는 이처럼 일반인들이 해외직구 리셀 관련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무역 전문 법률사무소다. 세관조사사건과 밀수입 관련 범죄를 다수 수행해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허앤파트너스를 이끌고 있는 허찬녕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에 현재 등록된 6명밖에 없는 관세전문변호사 중 하나이자 유일하게 관세·무역 두 분야를 동시에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다. 개인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관세전문변호사가 매우 드문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주목할 만하다.

허찬녕 변호사는 "해외직구 리셀 사업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직구를 하는 것과는 통관절차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관세법위반 중에서도 특히 수입범죄에 관하여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위반 밀수입죄를 적용하고 있고, 고액의 추징금까지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며 "해외직구를 부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관절차를 반드시 꼼꼼하게 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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