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자동차 우회수출, 상황허가 받지 않을 경우 대외무역법위반 될 수 있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무역변호사 댓글 0건 조회 1,376회 작성일 25-01-31 22:47 본문 관련링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12115014651823 503회 연결 목록 이전글중국산 금 액세서리, 목록통관 할 경우 관세법위반으로 세관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25.04.27 다음글전략물자 허가 없이 수출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세관조사 대상 될 수 있어 24.04.19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