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금 액세서리, 목록통관 할 경우 관세법위반으로 세관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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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역변호사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4-2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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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금 액세서리 제품, 밀수입죄로 세관조사 대상 될 수 있어

머니투데이
  • 이동오 기자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금 액세서리 제품 관련 도소매업체와 세공업체가 있다. 우리나라의 금 액세서리 세공기술은 뛰어난 편이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선호하는 제품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인건비가 워낙 저렴하고, 중국의 금 세공기술도 우리나라에 전혀 밀리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금 제품 디자인은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에서 금 액세서리를 제작한 뒤, 이를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허찬녕 대표변호사/사진제공=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허찬녕 대표변호사/사진제공=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금 액세서리 제품을 국내 도소매업체에서 수입할 경우, 이는 판매용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에 상관없이 전부 정식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도소매업체 간 금 제품 관련 거래를 할 때에는 관행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현금거래 또는 금 현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입 시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정식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이나 EMS로 물건을 받는 경우가 있다.

목록통관은 자가사용물품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면세제도이기 때문에, 상용물품을 목록통관으로 수입하면 관세법위반에 해당하여 밀수입죄가 성립한다. 또한 EMS를 통해 우체국으로 물건을 받을 경우, 수입 물품을 선별검사하기 때문에 통관 시 적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밀수입죄가 성립한다.

특히 금 액세서리 제품의 경우 가치에 비해 부피나 무게가 적기 때문에,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물건들 보다는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용이하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세관에서는 기존 통관내역에 관한 자료와, 수입 당시의 X-ray 사진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수입이 완료된 물품들에 관하여도 언제든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허찬녕 관세전문변호사는 "중국산 금 제품을 목록통관이나 EMS 수령할 경우 밀수입죄가 성립된다"고 하면서 "밀수입죄의 경우 물품원가의 1.7배 상당의 고액의 추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최근 세관에서는 중국산 금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수입신고를 하고 FTA를 적용받아 면세혜택을 받는 방법으로 정상통관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도움말=허찬녕 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이동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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