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금 액세서리, 목록통관 할 경우 관세법위반으로 세관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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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역변호사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4-27 21:25본문
중국산 금 액세서리 제품, 밀수입죄로 세관조사 대상 될 수 있어
머니투데이
- 이동오 기자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금 액세서리 제품 관련 도소매업체와 세공업체가 있다. 우리나라의 금 액세서리 세공기술은 뛰어난 편이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선호하는 제품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인건비가 워낙 저렴하고, 중국의 금 세공기술도 우리나라에 전혀 밀리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금 제품 디자인은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에서 금 액세서리를 제작한 뒤, 이를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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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녕 대표변호사/사진제공=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목록통관은 자가사용물품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면세제도이기 때문에, 상용물품을 목록통관으로 수입하면 관세법위반에 해당하여 밀수입죄가 성립한다. 또한 EMS를 통해 우체국으로 물건을 받을 경우, 수입 물품을 선별검사하기 때문에 통관 시 적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밀수입죄가 성립한다.
특히 금 액세서리 제품의 경우 가치에 비해 부피나 무게가 적기 때문에,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물건들 보다는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용이하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세관에서는 기존 통관내역에 관한 자료와, 수입 당시의 X-ray 사진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수입이 완료된 물품들에 관하여도 언제든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허찬녕 관세전문변호사는 "중국산 금 제품을 목록통관이나 EMS 수령할 경우 밀수입죄가 성립된다"고 하면서 "밀수입죄의 경우 물품원가의 1.7배 상당의 고액의 추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최근 세관에서는 중국산 금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수입신고를 하고 FTA를 적용받아 면세혜택을 받는 방법으로 정상통관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 액세서리 제품의 경우 가치에 비해 부피나 무게가 적기 때문에,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물건들 보다는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용이하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세관에서는 기존 통관내역에 관한 자료와, 수입 당시의 X-ray 사진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수입이 완료된 물품들에 관하여도 언제든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허찬녕 관세전문변호사는 "중국산 금 제품을 목록통관이나 EMS 수령할 경우 밀수입죄가 성립된다"고 하면서 "밀수입죄의 경우 물품원가의 1.7배 상당의 고액의 추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최근 세관에서는 중국산 금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수입신고를 하고 FTA를 적용받아 면세혜택을 받는 방법으로 정상통관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도움말=허찬녕 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이동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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