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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 롤렉스 시계 밀수입 - 무죄
1.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롤렉스 등 명품시계를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비용을 낮추기 위해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였습니다.(2) 보통 해외에서 국제특송을 통해 수입하였는데, 인천세관 검사과에 적발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은 물품원가 약 3억원 상당의 사건으로 특가법이 적용되었고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 인천세관조사 및 검사의 공소제기(1) 본 사건은 수입과정에서 인천세관 검사과에 적발되었는게 그 후 사…
허찬녕 변호사
면세품 밀수입 관세법위반 - 추징금 약 9억원 면제
1.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다가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은 범칙시가가 약 9억3천만원으로 규모가 작지 않아 검찰이 정식기소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3)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추징금으로 약 9억3천만원을 구형하였지만 추징금 전액 면제받은 성공사례입니다.2. 세관조사(1) 세관에서 의뢰인을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로 적발하였고 세관 소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의뢰인께서 2가지 방법으로 면세품을 밀수입하였는데…
허찬녕 변호사
나이키 해외직구리셀 목록통관 밀수입죄 - 추징금 2억 9천만원 면제
1.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나이키 등 유명브랜드의 운동화, 의류 등을 구매대행하면서 크림, 중고나라,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번개장터 등을 통해 해외직구리셀 방법으로 판매하였습니다. (2) 판매 목적의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식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의뢰인께서는 목록통관 방법으로 수입하여 면세혜택을 받았습니다. (3) 세관에서 의뢰인을 관세법위반 밀수입혐의로 입건하였고, 세관조사 후 검사가 정식기소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2. 세관조사 및 검찰의 공소제기(1) 판매 목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허찬녕 변호사
명품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종결사례
1.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카페 24를 통하여 자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며 소위 짝퉁상품인 명품 브랜드의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다가 특허청이 상표법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였고 불시에 의뢰인의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3) 의뢰인이 판매한 위조상품의 금액만 약 2억 450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은 검찰이 추징금 없이 벌금 약식기소만 하였고 법원은 검찰의 약식기소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려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2. 특허청의 압수수색(1) 본 사건은 특허청의 압수수색으…
허찬녕 변호사
피규어 목록통관 밀수입 관세법위반 - 항소심 추징금면제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해외에서 피규어를 구매대행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 피규어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판매목적임에도 정식수입신고를 하지않고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하였고,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되어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은 세관조사를 거친 뒤 검찰에서 기소되어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2. 세관의 압수수색(1) 본 사건은 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 세관의 압수수색은 사전의 고지없이 진행됩니다. 보통 사무실이나 자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며 압수…
허찬녕 변호사
농산물(버섯) 관세포탈 - 세관조사 후 약식명령(벌금형) 종결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중국에서 버섯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런데 버섯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버섯의 실제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습니다. (3) 서울세관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의뢰인을 관세포탈 혐의로 입건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4)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포탈한 관세의 액수는 약 5,900만원이었습니다. 2. 허찬녕변호사 선임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부터 관세전문변호사인 저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
허찬녕 변호사
특가법 위반 금괴밀수 - 벌금 4억 추징금 10억 선고유예
1.사건의 경위(1) 의뢰인께서는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금괴를 운송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경우 적발된 금괴는 총 20개로, 물품원가만 약 9억 2천만원에 달하였고, 시가는 약 10억원에 달하였습니다. (3) 의뢰인께서는 금괴 밀반출 혐의로 인천공항세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는데 검찰이 정식기소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 특가법 적용기준(1) 밀수입죄의 경우 물품원가 2억원 이상의 사건이, 밀수출죄(밀반송죄)의 경우 물품원가 5억원 이상의 사건…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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