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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밀수출 -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추징금 9억 5천만원을 면제
1. 사건의 개요① 의뢰인은 기계장비들을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초반에 수출신고 의무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였고, 거래처인 수입업자들이 세금이 부담된다고 하여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SAMPLE로 제품을 수출하였습니다. (관세법상 '견품' 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수출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본 사안은 '견품' 으로는 인정받지 못한 사건 입니다.) ② 의뢰인은 수출의 경우에는 관세 등 세금 납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런 식으로 물건을 보내도 관세청에서 연락이 오거나 안내문 조차…
허찬녕 변호사
#밀수출
# 항소심
관세법위반 밀수출 - 추징금 17억 추징 방어 / 벌금 1,000만원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학제품류 A를 미국 등 해외로 수출하면서, 수출신고를 A가 아닌 B로 신고하여 관세법위반 밀수출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세관조사 단계에서, 관세법위반 제269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17억원의 추징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경우 밀수출의 고의성 여부가 핵심쟁점이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수출신고 자체는 하였고, 자신이 알고 있는 품명을 그대로 기재하였으며, 특히 관세사가 분류한 품목분류번호 (HS Code)를 그대로 기…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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