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버섯) 관세포탈 - 세관조사 후 약식명령(벌금형) 종결

본문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중국에서 버섯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런데 버섯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버섯의 실제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습니다.  


(3) 서울세관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의뢰인을 관세포탈 혐의로 입건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4)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포탈한 관세의 액수는 약 5,900만원이었습니다. 



2. 허찬녕변호사 선임


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부터 관세전문변호사인 저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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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섯 관세포탈 사건의 특징


(1) 일반 공산품의 경우 약 8~13%의 관세율이 책정되어 있는 것에 비해, 농수산품의 경우 국산 농수산가의 보호를 위해 농수산품의 관세율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2) 본 사건에서 문제된 버섯인 목이버섯과 표고버섯의 경우 관세율은 30%로 책정되어 일반공산품의 관세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농수산품 중 버섯이 그나마 관세율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다른 농수산물의 경우 100%가 넘는 세율이 부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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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세관조사 진행


(1) 본 사건의 소환조사는 서울세관 조사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 관세포탈죄의 경우 수입신고 자체는 되어 있지만 실제가격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관세포탈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한 상품의 실제가격입니다. 

 

(3) 본 사건에서 문제된 물품은 표고버섯, 목이버섯 2가지 종류였는데, 버섯의 특성상 시기별로 가격 변동이 있고 또 중국의 경우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인 '퇴세'가 있어 각 시기마다 수입한 버섯의 실제가격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4) 본 사건의 목표는 검찰단계에서 약식기소로 최대한 사건을 빨리 종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실제가격 특정을 위하여 세관조사 때부터 버섯의 실제가격을 특정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5) 세관조사 초기부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이러한 수사협조는 추후 검찰, 법원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5. 검찰송치 - 변호인의견서 및 판례 제출


(1) 관세포탈죄 사건의 경우 세관조사가 마무리되면 세금부과 고지를 합니다. 이 때 부가되는 세금은 관세, 관세 가산세, 부가세, 부가세 가산세입니다. 보통 가산세의 금액이 높기 때문에 세관과 미리 납부일정 등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본 사건의 경우 세관조사가 마무리 된 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목표는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검찰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판례 등을 다수 제출하며 약식기소로 최대한 선처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특히 본 사건과 유사한 유형이지만 규모가 더 큰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등으로 선처해준 판례나 처분서 등을 제출하며 검찰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6. 검찰처분 - 약식기소


(1) 검찰에서는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본 사건을 벌금 2,000만원으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2) 본 사건에서 포탈관세액이 5,000만원을 넘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는 것도 가능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정식기소를 통해 재판까지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3) 그러나 검찰에서 제가 제출한 판례 등을 고려하여 본 사건에서도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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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원의 약식명령


(1)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이를 고려하여 약식명령을 내리는데, 통상 검사가 약식기소한 그대로 약식명령을 선고합니다. 약식명령의 경우 서면으로만 재판하기 때문에 보통의 형사재판과 달리 법원에 출석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2)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검사가 약식기소 한 그대로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3) 특히 본 사건의 경우 포탈한 관세가 5,900만원에 달하고, 피고인에게 부과된 세금과 가산세가 약 3억원으로 고액이었고, 피고인은 사실상 위 금액을 거의 납부하지 못했음에도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선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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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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