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규어 목록통관 밀수입 관세법위반 - 항소심 추징금면제 성공사례

본문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해외에서 피규어를 구매대행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 피규어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판매목적임에도 정식수입신고를 하지않고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하였고,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되어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은 세관조사를 거친 뒤 검찰에서 기소되어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2. 세관의 압수수색


(1) 본 사건은 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 세관의 압수수색은 사전의 고지없이 진행됩니다. 보통 사무실이나 자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며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휴대폰, pc, 해당사건물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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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의뢰인께서는 사건초기부터 관세전문변호사인 저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은 밀수입죄 사건으로 필요적 추징 조항이 적용되어 고액의 추징금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목표는 추징금을 면제받는 것으로 정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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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규어 구매대행 밀수입 사건의 특징


(1) 피규어의 경우 일본에서 제작 판매하는 제품이 인기가 많아 해외에서 피규어를 많이 수입하는데, 국내소비자가 직접 해외직구를 통하여 피규어를 구매하기도 하지만, 국내업체가 구매대행이나 수입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구매대행업체들의 경우 가격경쟁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하여 언더밸류를 통해 밀수입 또는 관세포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또 통상 피규어의 경우 객단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수입건수가 많습니다. 수입건수는 범행횟수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칫 규모가 커보일 수 있지만 객단가가 높지 않아 실제 범죄규모는 크지 않다는 점을 수사과정이나 재판에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최근 피규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중국에서 위조상품을 제조하는데 이 위조상품을 유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조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위반뿐만 아니라 상표법위반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5. 세관소환조사 


(1) 본 사건은 인천공항세관 조사과에서 소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저는 제가 담당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소환조사 전에 제가 직접 작성한 예상질문지와 답변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낸 예상질문지에 의뢰인께서 답변해주시면 이를 피드백해드리는 방식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소환조사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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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사의 공소제기 


(1) 세관조사가 마무리된 후 사건은 검찰로 이송되었습니다. 


(2) 저는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피의자의 양형사유 등을 밝히고 검찰조사를 생략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조사를 생략하고 피의자를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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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심 재판 선고


(1)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지만 추징금은 약 8400만원 전액 선고하였습니다. 


(2) 제가 담당한 사건 대부분은 1심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고 이에 대해 검사도 거의 항소하지 않기 때문에 1심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 사건은 1심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1심 판결문을 검토해본 결과 항소심에서 다시 추징금을 면제해달라고 주장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8. 항소심 진행 -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1) 항소심에서 저는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추징금을 면제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② 피고인은 기존 수입을 할 때에도 대부분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현재에는 모든 물건에 대해 철저히 수입신고를 하고 있다는 점, 

 ③ 피규어는 가격경쟁이 심하여 피고인이 사실상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다는 점, 

 ④ 피고인이 수입한 물건은 위조상품은 아니라는 점, 

 ⑤ 피고인은 목록통관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신고된 품명, 수량, 가격은 모두 실제와 동일하므로 다른 밀수입죄 사건과 비교해봤을 때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2) 더 나아가, 본 사건과 유사하거나 규모가 더 큰 사건에서 추징금을 면제하여 선처한 판례등을 다수 제출하며 피고인에게도 추징금을 선처해줄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9. 항소심 선고 - 원심판결 파기, 추징금 전액면제


(1) 항소심 재판부에서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추징금 8400만원 전액 집행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특히 본 사건은 1심 때와 비교했을 때 양형조건의 변화 없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추징금을 선처받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1심 선고가 부당하게 과한 경우 양형조건 변경 없이도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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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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