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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할당관세 관세포탈 - 전부무죄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1)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때 폴리에틸렌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업체들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이 지적이 되면서 할당관세 적용을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획수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2) 할당관세는 용도에 따라 실수요자(제조), 무역업자(도매)로 구분받아 추천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세관은 애초에 추천받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업체들을 단속하였습니다.(3) 의뢰인께서는 무역업자로 할당관세 추천신청을 하였는데, 연합회에서는 실수요자로 추천을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본 사건이 문제가 될…
허찬녕 변호사
관세법 위반 면세점 밀수입 - 추징금 6억 선고유예 면제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카메라, 캠코더 등 카메라용품등을 면세점에서 구매한 뒤 국내로 입국할 때 이를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습니다.(2) 의뢰인은 주로 김포공항면세점을 이용하였는데, 입국시 현장에서 김포공항세관에 적발되어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혐의로 인정된 범칙시가만 약 6억원이었습니다.(3) 의뢰인께서는 공항세관에서 조사를 받고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된 후 기소되어 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2.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 선임(1) 의뢰인께서는 세…
허찬녕 변호사
짝퉁판매 관세법위반 - 추징금없이 약식기소 벌금 200만원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위조상품, 소위 짝퉁물건을 판매하다가 부산특허청에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2) 상표법위반 사건의 경우 제3자의 고발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사건도 제3자의 고발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3) 통상 경쟁업체가 고발을 많이 하지만 간혹 앙심을 품은 구매자들이 판매자를 고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2. 상표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 선임(1) 의뢰인께서는 부산특허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바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서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2) 수사 …
허찬녕 변호사
65억 명품 밀수입,관세포탈 - 추징금없이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유럽에서 명품을 구매한 후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명품을 다시 판매하는 사업을 하셨습니다.(2) 수입하는 물품이 모두 유럽산 제품이었기때문에 한-EU FTA 적용을 받아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하였는데, 사실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관세를 면제받았던 것이었습니다.(3) 또 수입하면서 일부품목은 실제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기재하는 언더밸류로 통관하기도 하였습니다. (4) 인천세관에서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압수수색부터 들어갔고 세관조사를 마친 후 검찰이 기소…
허찬녕 변호사
4억원 담배 밀수출 사건 - 집행유예, 추징금 유예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들은 호주가 세계에서 담배가 가장 비싼 나라인 점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호주로 담배를 밀수출하였습니다.(2) 한국에서 호주로 담배를 수출할 때에 담배가 아닌 다른 물건으로 수출신고를 하였고 다른 물품에 담배를 은닉하여 수출한 것입니다.(3) 세관에서 이미 호주세관을 통해 의뢰인의 범죄혐의를 파악하였고 바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2. 세관의 압수수색(1)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호주세관과 수사공조를 통하여 본 사건을 파악한 후 바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았습니다.(2)…
허찬녕 변호사
22억원 카메라 밀수입 - 관세법위반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은 중국의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국내면세점에서 고가의 카메라 및 부품들을 구매하고 입국할 때에 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여 밀수입하였습니다.(2)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위 같은 방식으로 밀수입을 하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관세법위반 밀수입죄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2. 세관조사(1) 의뢰인께서 처음 2번의 세관소환조사 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조사를 받았습니다.(2) 이 2번의 조사 때 의뢰인은 이번에 적발된 건이 아닌 기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범죄사실을…
허찬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위반 해외송금 허위증빙자료 과태료이의신청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실제로는 가상화폐 대금이지만 무역대금으로 송금 목적을 허위로 신고하고, 인보이스등 관련 서류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송금한 액수는 약 163만달러(약 20억)이었고, 영수액은 약 72만달러(약 10억)이었습니다.(3) 세관에서 의뢰인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입건하고 소환조사를 하였습니다.2. 허찬녕 변호사선임(1) 의뢰인께서는 세관조사 시작 전부터 외국환거래법 전문 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2) 미리 본 변호인을 …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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