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목록통관 밀수입죄 처벌 - 추징금 면제 및 징역형 선고유예
본문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목록통관 제도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전자제품을 수입하였습니다.
(2) 이러한 방법으로 약 1억 1천만원 상당의 게임기를 수입하여, 중고나라 등을 통해 판매하였고, 인천세관에서는 밀수입죄를 적용하여 인천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3) 의뢰인께서는 검찰 측 구형 이후 관세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및 대응방향
(1) 밀수입죄의 경우 필요적추징 규정에 따라 고액의 추징이 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런데 예외적으로 임의적 추징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이 있는데,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 임의적추징 조항에 따라 추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본 목록통관 사건의 쟁점은,
① 필요적추징이 아닌 임의적추징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어필하여 처벌수위를 낮추고,
② 추징이 선고될 경우 이는 중복된 과세로서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추징을 전부 면제받는 것이 쟁점이자, 관세전문변호사로서의 본 사건의 대응방향이었습니다.
(4) 또한 본 사건의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전과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처벌수위를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으로 사건의 진행방향을 잡았습니다.
3. 판결결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함으로서, 피고인에게 구형되었던 징역1년 및 추징금 1억 1천만원을 모두 선처하는 관대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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