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원 카메라 밀수입 - 관세법위반 집행유예 사례

본문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은 중국의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국내면세점에서 고가의 카메라 및 부품들을 구매하고 입국할 때에 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여 밀수입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위 같은 방식으로 밀수입을 하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관세법위반 밀수입죄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세관조사


(1) 의뢰인께서 처음 2번의 세관소환조사 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2) 이 2번의 조사 때 의뢰인은 이번에 적발된 건이 아닌 기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을 하였습니다.

(3) 세관에서 기존의 건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었고 또 기존의 건까지 인정하는 경우 그 규모가 너무 커져서 부인을 하게 된것이었습니다.


3. 허찬녕 변호인 선임 및 세관조사


(1) 의뢰인께서 위 2번의 세관조사를 마친 후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을 하고 본 변혼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본 변호인이 이 사건을 검토해봤을 때 세관에서 기존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3) 또 사건의 규모가 22억원으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이런 사항을 의뢰인께 설명드리고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하지 않고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진행방향을 수정하였고 그 이후 세관조사에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일부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4. 검찰조사


(1) 세관에서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검찰에서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재판으로 회부하였습니다.


7af4481434ddd8b38f0025456dae6d51_1690779937_9424.jpg
 


5. 형사재판


(1) 본 사건은 사건규모가 22억원으로 크고 밀수입행위 횟수도 많고 그 범죄행위 기간도 짧지 않기 때문에 실형이 아닌 선처를 받기 위해서 방어를 잘 해야 했습니다.

(2)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세관 3회 조사때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 본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매우 적다는 점 등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3) 더 나아가 비슷하거나 더 큰 규모의 사건이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례를 다수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6. 재판의 결과


(1)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 재판부는 판결이유 중 양형이 이유에 의뢰인이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3회 조사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시하며 선처를 해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7af4481434ddd8b38f0025456dae6d51_1690779966_5856.jpg
7af4481434ddd8b38f0025456dae6d51_1690779966_6377.jpg
7af4481434ddd8b38f0025456dae6d51_1690779966_6899.jpg
 

(3) 수사기관이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아서, 범행규모가 커져 두려워서 그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처벌수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4) 수사초기부터 관세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방향으로 사건을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찬녕 변호사

스크롤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