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 가상화폐 대금반출 환치기 벌금형 판례

본문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은 코인의 시세가 한국보다 외국거래소가 더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해외에서 코인을 구매하여 한국에서 다시 판매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공항을 통하여 외화를 직접 반출하다가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2) 당시 적발된 외화는 50만 달러였고,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세관조사, 검찰조사


(1) 세관조사부터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 시작 전 세관이 요청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본 사건은 죄질이 나쁜 환치기 사건이 아닌, 단순 미신고 반출 사건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2) 이후 변호인의 동행 하에 세관조사를 성실히 받았습니다.


(3) 세관조사가 끝난 후 검찰조사가 시작되었는데, 변호인은 검찰조사 때 유사한 사건의 판례와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 특히 본 사건은 죄질이 좋지 않은 환치기나 보이스피싱 자금 은닉, 사기도박사이트 자금은닉같은 사건이 아니라 단순한 해외 미신고 반출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 없는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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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 


본 사건에서 검찰은 의뢰인을 약식명령으로 기소하였고, 벌금 300만원으로 경미하게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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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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