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밀수입 관세법 위반사건 - 세관조사 후 통고처분으로 종결
본문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 평소 해외출장이 잦았는데, 시계 등 면세점 물품이 국내판매가격보다 저렴한 점을 이용하여 면세점에서 관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뒤 인터넷에서 다시 되파는 방법으로 종종 부수입을 얻었습니다.
(2) 그런데 점점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이 많아지게 되자 세관에서 의뢰인을 주시하고 있다가 의뢰인이 공항에서 면세품 미신고후 입국하자 적발하여 수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3) 공항에서 적발된 의뢰인은 바로 조사를 받을 것인지 물어보는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나중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받기로 하였고 바로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규모 파악
(1) 밀수입죄의 경우 물품원가 5천만원, 관세포탈죄의 경우 포탈세액 2천만원 기준으로 통고처분 여부가 결정되므로 세관조사 전 사건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본 사건에서 의뢰인께서 실제로 수입한 물품은 5천만원을 훨씬 초과하였지만, 변호인이 의뢰인의 면세점에서의 구매내역과 구매방법, 구매목적 등을 검토해본 결과 통고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세관조사
(1) 변호인은 의뢰인께 세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구매내역과 파악하기 어려운 구매내역을 구분하여 이에 맞는 예상질문과 답변을 준비해드렸습니다.
(2) 또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 중 외국 현지에 있는 지인에게 선물로 주거나 외국에서 판매한 것들도 있었는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범죄사실에서 제외시켰습니다.
(3) 변호인은 이 사건이 통고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의뢰인께 양형자료 등을 받아 세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벌금상당액을 감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4. 조사결과 - 통고처분
(1)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인정되어, 처음 물품원가가 5천만원이 넘었던 본 사건에서 물품원가가 5천만원 이하로 줄어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 또한 관세법위반의 감경규정이 적용되어 의뢰인께서는 벌금 상당액 약 120만원 및 추징금 약 630만원, 총 750만원으로 통고처분만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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