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해외직구리셀 목록통관 밀수입죄 - 추징금 2억 9천만원 면제
본문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나이키 등 유명브랜드의 운동화, 의류 등을 구매대행하면서 크림, 중고나라,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번개장터 등을 통해 해외직구리셀 방법으로 판매하였습니다.
(2) 판매 목적의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식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의뢰인께서는 목록통관 방법으로 수입하여 면세혜택을 받았습니다.
(3) 세관에서 의뢰인을 관세법위반 밀수입혐의로 입건하였고, 세관조사 후 검사가 정식기소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2. 세관조사 및 검찰의 공소제기
(1) 판매 목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물품의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정식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면세혜택을 받기 위하여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 방법으로 수입신고 하였고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2) 세관은 의뢰인을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로 입건하였고 소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 세관조사가 마무리된 후 본 사건은 검찰로 이송되었고 검사는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며 의뢰인을 정식기소하였습니다.
(4) 법원은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접수받으면 공소장을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해줍니다. 공소장에는 적용법조, 죄명, 범죄사실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3.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의뢰인께서는 공소장을 받으시고 저를 찾아와 상담 후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셨습니다.
(2) 의뢰인께서는 부가 수입을 얻고자 해외직구리셀을 시작하게 된 것인데, 이정도 규모의 사건이 형사재판까지 진행된다는 점에 놀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규모의 사건도 형사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관세법상 밀수입의 경우 물품원가의 약 1.7배정도의 추징금이 부과되는데, 저는 이번 사건의 목표를 추징금 전액을 면제받는 것으로 정하고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 1심 형사재판 진행
(1) 관세법위반 밀수입의 경우 추징은 필요적 추징으로 추징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징의 액수는 물품원가의 약 1.7배 정도로 추징금 액수도 정해져있습니다.
(2) 다만, 보세구역반입신고가 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282조의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추징의 성격이 임의적 추징으로 바뀝니다. 임의적 추징이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추징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본 사건을 검토해본 결과, 일부 물품이 보세구역반입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보세구역반입신고는 수입신고에 준하는 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특히 본 사건과 유사하거나 규모가 더 큰 사건에서 추징금에 대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로 선처한 판례 등을 다수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5. 1심 형사재판 선고
(1) 1심 재판부는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가 구형한 추징금 2억 9천만원을 모두 집행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추징금 전액을 면제해주었습니다.
(2) 특히 판결이유에 제가 주장한 여러 양형사유를 반영하며 추징금 전액을 선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