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밀수입 관세법위반 - 추징금 약 9억원 면제

본문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다가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은 범칙시가가 약 9억3천만원으로 규모가 작지 않아 검찰이 정식기소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3)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추징금으로 약 9억3천만원을 구형하였지만 추징금 전액 면제받은 성공사례입니다.



2. 세관조사


(1) 세관에서 의뢰인을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로 적발하였고 세관 소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의뢰인께서 2가지 방법으로 면세품을 밀수입하였는데, 첫번째는 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해외로 반출한 뒤 EMS 등을 통하여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한국으로 수입한 경우이고, 두번째는 외국인 (주로 보따리상)을 통하여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뒤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그대로 국내에서 판매한 경우입니다.

(3) 본 사건은 서울본부세관 조사과에서 조사를 담당하였습니다.



3. 검사의 공소제기


(1) 세관조사가 마무리된 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은 범칙시가가 약 9억3천만원으로 금액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검사는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며 의뢰인을 정식기소하였습니다.

(3) 검사가 정식기소를 하게되면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며, 관세법 제282조가 적용되는 경우 추징금도 구형합니다.

(4) 밀수입죄의 경우 관세법 제282조가 적용되어 추징금이 필요적으로 부과되며 그 금액도 물품원가의 1.7배정도로(범칙시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건에서 검사가 추징금도 구형한다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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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의뢰인께서는 저를 선임하여 본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은 추징금 액수가 약 9억원이 넘었고, 또 면세품을 밀수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보일 우려가 있는 사건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를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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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사재판 진행 - 변호인의견서 제출


(1)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여러 양형사유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③ 피고인이 수입한 물건은 화장품과 같은 공산품으로 이미 그 시세가 정해져있고 판매하는 경쟁업체들도 많아 사실상 큰 이득을 취하기 어려운 구조로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고,

④ 피고인 혼자 저지른 범행으로 조직적인 범행은 아니며,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또 추징금에 관하여는,

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징만을 분리하여 선고유예를 할 수 없지만 주형의 일부에 대해서 선고유예하는 경우 추징에 대해서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고,

② 피고인에게 고액에 추징금을 선고하는 경우 현재 회생중인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봤을 때 사실상 피고인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되고, 변제중인 채무도 변제가 불가능해질 것이며,

③ 최근 하급심판례에 따르면 주형과 같이 추징금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도 많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추징금을 선고유예 혹은 집행유예로 선처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더 나아가 제가 담당한 사례 중 추징금에 관하여 선처받은 사례의 판례등을 다수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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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결선고


재판부는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약 9억 3천만원에 대해 전액 집행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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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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