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무죄 / 추징금 6600만원 방어 관세법위반 형사재판 사례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국 등에서 미용기기 A를 수입하여 국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세관에서는 의뢰인이 수입한 물품이 미용기기가 아니라, 의료기기 B라는 이유로 세관조사를 하였고,

수입신고시 B를 A로 허위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밀수입 혐의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본 사건은 1심재판에서 밀수입죄가 인정되어 약식명령 (추징금 6600만원) 이 선고되었으나,

의뢰인이 이에 불복하여 정식 형사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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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건의 쟁점 


수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실제 물품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은 수입신고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동안 수입한 물품이 B가 아닌 A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3. 재판 결과

판결결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밀수입죄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추징금 66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물품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에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밀수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수입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사건과는 대응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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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hailaw/222219842322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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