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 무혐의처분 / 식약처 과징금 18억 면제 / 영업정지 1개월 (식품기구 수입 사건)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에서 식품용 기구를 수입하면서,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세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에, 통관절차를 모두 담당관세사에게 위임하였고,
담당관세사는 해당 물품이 식약처 검역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식품수입신고 없이 수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①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②식약처에서는 의뢰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및 과징금 약 18억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1) 수입물품이 '식품 기구'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식약처 수입신고 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쟁점이었고,
(2) 또한 신고대상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은 '통합공고' 및 '세관장확인대상고시' 에 공고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자로서는 해당 물품이 식약처 신고대상인지 알 수 없었고,
(3) 실제로 통관을 담당한 관세사 또한 해당물품이 식약처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통관하였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허찬녕 변호사의 대응
위 혐의에 대하여 허찬녕 변호사는,
① 통합공고, 세관장확인대상 고시 규정 상, 이 사건 물품(식품용기구) 은 식약처에 대한 신고대상이 아니고,
② 피의자는 모든 통관절차를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고의성이 없고,
③ 식품수입신고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에게는 범행의 동기가 전혀 없다
는 점을 근거로,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처분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식약처에서도 변호인이 의견서를 통해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업정지를 1개월로 감축하고, 과징금 18억원을 전부 면제하는 것으로 처분을 변경하였습니다.
5. 결론
식품 수입신고 (일명 식품검역) 을 누락하였을 경우, 수입식품법상 판매금액 전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고 과징금을 전부 면제받는 방향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hailaw/222455968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