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부정수입 - 무혐의(혐의없음)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품용기를 수입하면서 식약처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그 동안 관세사 측에서는 아무런 추가요건이나 절차를 알려주지 않아,
의뢰인은 계속해서 식품수입신고 없이 제품을 수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세관에서 의뢰인에게 관세법위반 혐의가 있으니 출석을 해달라고 통지하였고,
의뢰인은 관세법위반 중 부정수입 혐의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부산세관조사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대처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식품용기를 수입하면서, 식약처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세관조사를 받았습니다.
안전확인이 필요한 물품 (먹는 것, 전자제품, 화장품 등등) 의 경우,
관세청에 대한 수입신고 외에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식품용기의 경우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의뢰인은 통관담당 관세사가 알아서 절차를 잘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식품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관조사 결과 의뢰인에게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와, 관세법 위반 (부정수입죄) 혐의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었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3. 관세전문변호사의 대응
① 부정수입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등을 거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법령에 허가나 승인등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세관장확인대상 고시에 따르면 식약처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위임행정규칙인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지정고시' 의 별표에 규정된 물품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물품은 확인대상 고시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② 관세법 제226조 제2항에 따르면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은 미리공고 하여야 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르면 허가, 승인 등을 요하는 물품은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으로 하여금 수입하려는 물품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미리 공고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물품은 어느 법령에도 확인대상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정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세변호사로서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③ 대외무역법은 처음 제정될 당시, 기존 수출허가제를 폐기하고, 수출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기록원의 기록에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즉, 1986년 12. 31. 당시 무역거래법이 대외무역법으로 변경되면서, 수출입자유의 원칙을 천명하며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입은 원칙적으로 제한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한을 할 경우에는 세관장확인대상 고시 등의 하위법령을 통해 공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공고가 없을 경우, 수출입은 조건없이 자유롭게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을 관세변호사의 의견서를 통해 지적하였습니다.
④ 유사한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세관장확인대상 고시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물품은 부정수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문을 검찰에 제출하여,
기존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의뢰인에게는 관세법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처분 결과
검찰청에서는 관세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세법 위반 부정수입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입식품법 위반 혐의의 경우 선처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블로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hailaw/22183933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