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관세법위반 밀수입 - 110억원 대 추징금 감액 및 집행유예

본문

1. 사건의 개요


① 의뢰인은 중국에서 이미테이션 명품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등) 가방 등을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인천세관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② 아직 첫 조사를 진행하기 전 이었는데, 세관에서 이미 창고를 압수수색 하여 대부분의 물품과 증거자료들을 압수한 상태였습니다.


③ 특히 중요한 증거자료들을 세관에서 많이 확보해 간 상태였고, 범행규모가 꽤 컸기 때문에,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바로 회의를 진행하여 전략수립을 시작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범죄일람표 확인 결과,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조 명품 17,000 여 건을 밀수입하여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관세법 위반 (제269조 제2항) 밀수입죄와 동시에 상표법위반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었고, 그 금액이 110억원 대였습니다.

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상표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고,

추징금 110억원과 관련하여는 기존 관세법위반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3. 관세전문변호사의 대응


①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되기 전, 미리 법원에 1차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추후 변론의 방향과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관세법위반과 관련하여, 116억원의 추징금의 산정이 법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그 근거로 추징금 산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② 변호인이 지적한대로, 재판부에서는 검찰에 공소장변경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고, 검찰에서는 다음 변론기일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즉, 추징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범칙시가 부분에 관한 허찬녕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징금을 변경한 것입니다.


③ 의뢰인 분과 면담하여, 그 동안의 의뢰인 분의 인생 전반에 관한 스토리를 경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미있는 사건이나 경력들을, 법원에 어필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이 요청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해 주셨고,
재판이 끝나기 전에 준비된 각종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의뢰인 분이 준비해주신 자료 외에도,
수사기록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나 정황들을 따로 발췌하여,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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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적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진정상품시가로 계산되는 금액이 116억원으로 매우 컸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본인이 얻은 이익을 계산하여,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에서는 허찬녕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변경된 공소장을 바탕으로,
상표법위반 및 관세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약479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이 전략을 수립한 대로, 110억원 대의 추징금을 피하게 되었고,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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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hailaw/221881366897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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