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구매대행 관세법위반 (밀수입) - 통고처분 종결 사례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남에서 명품샵을 운영하면서,

해외직구를 통해 명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 일부 물품이, 정식수입되지 않고 목록통관되었고,

인천세관에서는 밀수입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고가의 명품임에도 목록통관 될 수 있었던 것은, 

수입할 때 가격을 낮추어 언더밸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밀수입죄에 해당하더라도, 물품원가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통고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과 같은 목록통관 사건은, 세관에서 기존 5년치 통관내역을 모두 조사하기 때문에, 물품원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사건은 물품원가를 5000만원 미만으로 낮추어 통고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3. 세관조사 결과

본 사건은 세관의 통고처분대상이 되어, 의뢰인께서는 벌금/추징금/세금 등 합계 약 2100만원을 납부하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통고처분의 경우 (벌금과 달리) 전과기록에 남지 않으며, 사건이 세관에서 곧바로 종결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고처분 대상사건이라도, 벌금. 세금, 추징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만 통고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26b41bb7f1d00eab49f613037f786fc_1623998421_6285.jpg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hailaw/222375562080





   허찬녕 변호사

스크롤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