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렉스 밀수입 관세법 위반 사건 - 집행유예 및 추징금 감액 -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본문

1. 사건의 개요


(1) 본 사건은 일본, 홍콩 등에서 롤렉스 시계를 우리나라로 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밀수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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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시계대금을 외국으로 갖고 나가면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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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고 시계 반입 과정에서 여러명의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인천공항에서 입국하면서 운반책들 또한 시계를 반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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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후 의뢰인께서는 인천공항세관에 단속되어, 현장에서 물품을 압수당하였고, 기존에 수입한 물품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롤렉스 밀수입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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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렉스 시계 관세법위반 사건의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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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편발송하지 않고 직접 인편(핸드캐리) 으로 밀수입이 이루어지며,

② 고액의 대금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이 추가로 성립하고

③ 반입과정에서 추가 운반책을 대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④ 또한 반입 현장에서 적발되어, 적발된 물품들은 압수가 되는 경우가 많고,

⑤ 이미 기존에 반입한 물품들에 대해서도 세관에서는 조사를 진행하지만,

기존에 수입이 완료된 물품들에 대해서는 특정이 쉽지 않아 범죄사실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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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일본이나 홍콩에서 롤렉스 시계를 직접 가져오는 핸드캐리 방식으로 밀수입을 하였고,

위 과정에서 운반책이 동원되었으며, 대금 반출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위반도 추가로 성립한 사건입니다.





3. 본 사건의 쟁점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액에 대하여, 시가역산율표에 근거한 추징금 산정이 위법하다는 것을 토대로,

항소심에서 추징금 액수를 감액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4. 항소심 재판 결과



(1) 항소심에서는 약 6.8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추징금을 약 2.2억원 감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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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즉 시가역산율표에 근거한 추징금이 잘못되었다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롤렉스의 가격을 근거로 추징금을 재산정 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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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hailaw/222627085325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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