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렉스 밀수입 관세법 위반 사건 - 집행유예 및 추징금 감액 -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본문

1. 사건의 개요


(1) 본 사건은 일본, 홍콩 등에서 롤렉스 시계를 우리나라로 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밀수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또한 시계대금을 외국으로 갖고 나가면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3) 그리고 시계 반입 과정에서 여러명의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인천공항에서 입국하면서 운반책들 또한 시계를 반입하게 되었습니다.

(4) 이후 의뢰인께서는 인천공항세관에 단속되어, 현장에서 물품을 압수당하였고, 기존에 수입한 물품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롤렉스 밀수입 사건의 특징

롤렉스 시계 관세법위반 사건의 특징은

① 우편발송하지 않고 직접 인편(핸드캐리) 으로 밀수입이 이루어지며,

② 고액의 대금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이 추가로 성립하고

③ 반입과정에서 추가 운반책을 대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④ 또한 반입 현장에서 적발되어, 적발된 물품들은 압수가 되는 경우가 많고,

⑤ 이미 기존에 반입한 물품들에 대해서도 세관에서는 조사를 진행하지만,

기존에 수입이 완료된 물품들에 대해서는 특정이 쉽지 않아 범죄사실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일본이나 홍콩에서 롤렉스 시계를 직접 가져오는 핸드캐리 방식으로 밀수입을 하였고,

위 과정에서 운반책이 동원되었으며, 대금 반출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위반도 추가로 성립한 사건입니다.





3. 본 사건의 쟁점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액에 대하여, 시가역산율표에 근거한 추징금 산정이 위법하다는 것을 토대로,

항소심에서 추징금 액수를 감액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4. 항소심 재판 결과



(1) 항소심에서는 약 6.8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추징금을 약 2.2억원 감액하였습니다.

(2) 즉 시가역산율표에 근거한 추징금이 잘못되었다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롤렉스의 가격을 근거로 추징금을 재산정 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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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hailaw/222627085325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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