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동종전과 2회 - 집행유예 및 추징금 17억 방어 판례 - 상표전문변호사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짝퉁 에르메스 가방, 지갑, 액세서리 등을 온라인쇼핑몰, SNS 등을 통해 판매하다가, 특허청에 적발되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의뢰인의 사무실에 예고없이 찾아와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동안 판매했던 내역, 수입내역, 에르메스 상표를 각인하는 금형 등이 발견되어 압수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허청 소환조사, 검찰조환조사를 받은 뒤 정식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999964fd0f5be0fe748e4a416d52a3f7_1674886702_6824.jpg
999964fd0f5be0fe748e4a416d52a3f7_1674886702_7224.jpg
 



2. 본 사건의 쟁점 


(1)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 분께서 기존에 상표법위반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2번이나 있었고, 이번이 3번재 적발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정식기소되는 것은 당연한 사건이었고, 자칫 잘못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또한 의뢰인분께서는 단순히 물품을 유통만 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에르메스 상표를 찍는 금형을 갖고 있었고

가죽제품에 본인이 직접 금형으로 상표를 새기고, 반제품으로 들여온 가방에 각종 부품을 연결/조립하여, 위조상품 '제작' 까지 했던 사건으로서,

단순 판매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좋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3)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 

①동종전과가 2번 있었다는 점, 

단순유통이 아니라 생산까지 관여되었다는 점, 

고가의 에르메스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고, 

저는 실형은 집행유예로 면제받고, 17억상당의 추징을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본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상표전문 - 허찬녕 변호사 선임  

의뢰인께서는 상표전문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4. 재판진행 


(1) 본 사건은 앞서 알려드린 것과 같이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최대한 어필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집행유예로 선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본 사건에서 제가 주장한 양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인이 특허청 조사 때 부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점, (피의자신문조서 제출)

② 현재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주변인들이 진심으로 탄원하고 있다는 점, (반성문 및 탄원서)

③ 단속 이후에는 폐업하였고, 현재는 평범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재직증명서 제출)

④ 피고인 혼자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⑤ 일부물품을 유통되지 않고 압수되었고, 이후에 폐기처분 될 예정이라는 점, (압수목록 제출)

⑥ 구매자들도 위조상품이라는 것을 알면서 구매하였고, 정품이라고 속여서 판 적은 전혀 없다는 점, (판매금액 상 구매자로 가품이라는 것을 알고 산 것임)

⑦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는 점, (대표적인 품목의 구매가격/판매가격을 엑셀로 정리하여 자료 제출)

⑧ 동종전과가 있긴 하지만, 그동안 피고인이 나름대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기위해 노력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어쩔수 없이 절박한 마음에서 다시 범행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

⑨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 (동종전과가 존재한 사건) 에서도, 집행유예로 선처하였다는 점, (유사사건의 판결문 다수 제출)

⑩ 상표권리자의 침해 중단 요청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

⑪ 조직적인 범행은 아니고 피고인 혼재 행한 것이라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또한 추징금 17억의 경우,

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매우 적다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을 계산하여, 엑셀파일로 제출) 

② 상표법상 추징은 관세법과는 다르게 '임의적 추징' 으로서, 추징여부를 판사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는 점, (관련 대법원 판례 제출)

③ 본 사건과 유사한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거나 매우 적은 금액을 선고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관련 하급심 판례 다수 제출) 


을 주장하여, 추징에 대해서도 최대한 선처하여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5. 판결결과 


999964fd0f5be0fe748e4a416d52a3f7_1674886729_2625.jpg
999964fd0f5be0fe748e4a416d52a3f7_1674886732_6283.jpg
 


(1) 법원에서는 동종전과가 2회 존재하였던 본 사건의 피고인에게 ①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고, ②추징금은 약500만원 상당만 선고하여 선처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은 동종전과가 존재하고, 에르메스 상표를 직접 금형을 통해 제작하였다는 점, 국내에서 제조 까지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던 사건이었지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로 선처하고, 추징금은 17억이 아닌 500만원 정도만 선고하여 관대하게 처벌한 사건입니다. 



999964fd0f5be0fe748e4a416d52a3f7_1674886747_9643.jpg
999964fd0f5be0fe748e4a416d52a3f7_1674886748_0083.jpg
 



(3) 본 사건 처럼 동종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에서도 양형사유를 어떻게 주장하고, 유사사건의 판례를 얼마나 충실하게 제출하는지에 따라서 판결결과는 예상외로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허찬녕 변호사

스크롤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