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 세관조사 검찰조사 입건유예 성공사례

본문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법인에서는 외국 현지법인에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매출채권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투자자산으로 전환했습니다.



(2) 그런데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매출채권을 투자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이를 누락했습니다.



(3) 이에 세관 조사과에서는 법인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착수하였고, 이후 이 사건은 검찰로 이관되어 검찰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1)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에서는 위와 같이 해외직접투자를 할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반적인 사건들에서는 해외투자를 할 때에 은행을 통해 투자금을 송금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은행에서 위 신고를 같이하게 됩니다.


(3) 하지만 본 사건의 경우 매출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것이 결국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이어지게 되어 세관조사와 검찰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가 가능하며, 투자금액이 미화50만불 이내인 경우 1개월 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습니다.


​3. 허찬녕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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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4. 본 사건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



① 「현금이 외국으로 송금되지 않는 행위」까지 위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행위인지는 알지 못하였다는 점, 

② 회계처리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계업무처리만을 진행 하였던 것이라는 점,

③ 업무처리를 위해 은행에 방문해야할 일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를 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행위인지는 알 수 없었던 것이라는 점,

④ 소규모 기업으로서 외국환업무 관련 인력도 없으며 교육도 전혀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

⑤ 은행에서‘투자자산 전환행위’가 신고대상이라고 알려준 적도 없었다는 점,  

⑥ 은행직원이 신고대상행위라고 알려준 201x년 x월 말 경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행위가 신고대상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를 인식하자마자 곧바로 사후 자진신고를 하였다는 점,  

⑦ 이 사건 혐의가 밝혀진 계기가, 사후 자진신고라는 점을 보아도 피의자들에게 신고대상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⑧ 피의자들은 기존에 ‘외화 송금’방식에 있어서는 신고절차를 철저히 지켰고, 투자자산전환의 방법으로 지분을 취득한 것은 회사설립 이후 처음이라는 점,

⑨ 피의자들은 이 사건 신고누락행위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얻는 이익이 전혀 없으며, 피의자들이 신고대상행위를 숨겨야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점,


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고, 본사건에 대하여 선처하여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5. 검찰 처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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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는 본 사건에 대하여 입건조차 하지 않는 입건유예 처분으로 선처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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