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밀수입 - 추징 1억4천 면제 / 징역형 선고유예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귀금속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각종 귀금속을 수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MS 를 통한 목록통관을 하여,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관세법상 추징은 필요적 추징으로서, 물품의 도매시가가 추징금으로 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검찰에서 1억 4천만원 상당의 추징을 구형하였는데,

추징금을 선고유예를 통해 면제받는 것이 본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3. 관세전문변호사의 대응


(1) 피고인이 가족들을 전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점

(2)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점

(3) 물품을 계획적으로 은닉한 것은 아니고 EMS를 통해 들여온 점

(4)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5) 유통이 불가능한 물건이 아니고, 물건 자체는 정상적인 점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특히 검찰에서는 '관세가 고지되었는데 납부되지 않았다' 라고 사실관계와 다른주장을 하였는데,

변호인이 직접 담당자와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녹취록을 제출하여, 관세가 고지된 것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방어하였습니다.




4. 판결결과


관세법위반 밀수입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약 1억4천만원을 면제받고, 

징역형을 선고유예 받은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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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hailaw/221990496320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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