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억 명품 밀수입,관세포탈 - 추징금없이 집행유예

본문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유럽에서 명품을 구매한 후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명품을 다시 판매하는 사업을 하셨습니다.


(2) 수입하는 물품이 모두 유럽산 제품이었기때문에 한-EU FTA 적용을 받아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하였는데, 사실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관세를 면제받았던 것이었습니다.


(3) 또 수입하면서 일부품목은 실제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기재하는 언더밸류로 통관하기도 하였습니다. 


(4) 인천세관에서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압수수색부터 들어갔고 세관조사를 마친 후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까지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2. 세관의 압수수색


(1)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범죄사실이 어느정도 소명된 단계에서 휴대폰, 컴퓨터, 서류, 물건 등 증거를 확보하고자 진행됩니다. 


(2)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이 아니면 증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되는데, 범죄의 중대성이 크거나, 사건의 규모가 크거나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압수수색 없이 사건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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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찬녕 변호사 선임


의뢰인께서는 세관의 압수수색 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1회 세관조사까지 진행하셨고,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는 느낌을 받으셔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 상담하셨고 기존 변호사를 사임하고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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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사건의 쟁점 - FTA협정세율과 언더밸류


(1) FTA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상 권한있는 수출자'가 인보이스 등에 FTA문구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협정상 권한있는 수출자'가 아닌 자의 서명이 있어 FTA적용 요건을 불충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당하게 FTA세율을 적용받은 것이 되어 관세포탈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3) 여기에는 의뢰인의 다소 억울한 사정이 존재합니다. 의뢰인이 사전에 FTA적용 여부에 대해 운송업체나 관세사무실에 문의했는데, 물건이 유럽산이 맞고 6,000유로 이하의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FTA문구를 적고 서명하면 FTA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은 것입니다. 


(4) 결과적으로는 법을 위반하였지만, 이런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5) 언더밸류와 관련해서는, 물품의 실제가격보다 낮게 기재하여 통관한 것인데, 신고할 때 가격이 $150이 넘어서 수입신고가 된 경우는 관세포탈죄로, $150 이하로 목록통관한 것은 밀수입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5. 세관조사 전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가능성 파악의 중요성


(1) 세관조사 전, 수사기관에서 어떤 증거를 확보했고, 증거를 어디까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인데 피의자가 섣불리 자백을 한다면 사건규모가 오히려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인데 피의자가 계속 부인한다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죄질이 안좋아 보여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수사기관의 증거확보가능성을 파악해야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예상질문과 답변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3)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동일하고 유사한 사건을 많이 해본 경험이 많은 변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대한변협 등록 관세법전문 변호사로 사건 경험이 많으며 다른 사무실과는 다르게 조사 전 사전미팅을 통하여 예상질문과 답변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4) 본 사건에서도 철저하게 준비한 덕분에 세관조사는 1회 조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6. 검찰기소 및 재판진행


(1) 인천세관에서 조사가 마무리된 후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2)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추가 소환조사 없이 의뢰인을 인천지방법원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보통 검찰조사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명료하지 않을 때, 검찰 측에서 추가적인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진행되므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검찰조사를 받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3) 검찰에서는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서 사건을 기소합니다. 공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공소장을 피고인에게 송달해주는데 공소장에는 죄명, 범죄사실, 적용법조 등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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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변호인의견서 제출


(1) 본 사건은 범칙시가 약 65억원 상당 사건으로, 그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일반적으로 20억원이 넘는 규모의 사건의 경우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2) 더 나아가 추징금에 대해서도 임의적 추징임을 근거로 선처해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특히 FTA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입한 물건 모두 유럽산이며 유럽에서 배송되었으나 단지 '권한있는 수출자의 서명'이라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 또 그런 형식을 갖추지 못한 이유가 운송업체나 관세사무소에서 잘못된 안내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이 위법성 인식이 낮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4) 또 본 사건과 유사하거나 규모다 더 큰 유사한 사례들 중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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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판결선고 - 추징금없이 집행유예


(1)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추징금 없이 집행유예를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사건의 규모가 65억원으로 규모가 커 초범일 경우에도 실형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지만, 수사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대응을 해나가 좋은 결과로 마무리 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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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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